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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송,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

2023.05.29 조회수 27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사소송을 생각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테헤란을 찾아주시는데요.

오늘은 개인간의 거래라고 생각하기 보다 회사와 회사의 거래인 물품대금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을 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바탕이 됩니다.

믿으니 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란 꼭 배신을 하는데요.

테헤란 민사법률센터의 사건만 보더라도 가까운 지인과 믿었던 관계로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품대금소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번의 거래를 통해 신뢰를 얻은 거래처에게 대금을 받지 않은 채 물품을 건내주기도 하는데요.

너무 소량이거나 개당비용이 너무 적다면 이러한 방식을 많이 쓰죠.

하지만 사업이란 것이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기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영업이 잘되지 않는 거래처는 불어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물건을 납품한 업체에서도 마냥 손놓고 계시면 안됩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물품대금소송 절차와 함께 소멸시효, 소송없는 해결방안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단, 단순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 132번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법률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소송의 경우 민사법률센터 담당으로 다수의 승소사례 및 성공사례를 보유중에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민사전문변호사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검토한 후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헤란은 무조건적인 소송과 무조건적인 수임을 권하지 않으며 해당사안에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데요.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이 어려우신분들은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톡상담 등 비대면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제 테헤란의 경우 무방문수임이 80%가량 이뤄지고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물품대금소송 전문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소송 이전 채권소멸시효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물품대금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앞서 채권소멸시효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요. 물품대금 채권소멸시효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우선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으로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채권별로 기간이 상이한데요. 공사대금은 5년, 하자보수는 3년, 노역 등 일용직의 임금은 1년으로서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물품대금소송의 경우 채권소멸시효가 3년인데요. 일반 민사채권에 비해 1/3 밖에 되지않는 짧은 기간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정당하게 받아야할 채권임에도 더이상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의 기간내에 청구하시고 지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소송 또한 기간내에만 가능하므로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한다면 소송하는 기간만큼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 빠르게 물품대금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소송 이전 지급명령신청하기

 

물품대금소송의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란 것이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비용에 부담이 있어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리는데요.

앞서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채권을 회수하는데 효율적입니다.

원고의 소제기 이후 피고의 반박과 재판의 과정이 있는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채무자 심문과정없이 바로 결정문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결정이 확정되어진다면 최소 1달내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빠르고 효율적이란 장점만큼이나 단점이 존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있어야만이 신청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만일 대략적인 주소지만 알고있다면 신청자체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 심문과정이 없었기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대립의 분쟁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못하도록 법률전문가를 통해 강력한 주장과 명백한 입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법률센터에서는 물품대금소송 이전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사안을 해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중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각 사안에 따라 50만원부터 시작하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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