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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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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비교

2023.05.26 조회수 25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과거에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지급명령이라는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매체가 발달을 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정보가 유입이 되서 그런가 어느 정도는 지식을 보유하시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급명령 자체는 매우 기초적이고 효과가 좋은 일종의 법적 독촉 절차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매우 저렴하여 소송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효율적이고, 상대방이 이러한 지급명령절차에 대해서 이의신청만 따로 하지 않는다면 그 절차에 대해 소요되는 기간 역시 매우 짧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다보니 모든 채권을 가진 의뢰인분들이라면 다들 소송보다는 오히려 지급명령절차을 이용해서 권리 회복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아두신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할 때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보다 더 빠르게 채권 회수를 이끌 수 있는 것 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신 후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 가능한 경우

 

일단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 독촉 절차에 헤당합니다. 즉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채권채무에 대한 사실이 존재를 하고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회수를 할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내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채권이 존재를 한다면 누구나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채권에 있어서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채권에 해당을 할 경우에 있어서만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존재하거나 혹은 빌려 준 돈을 받아야 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채무자와의 분쟁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통해서 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지요.

마지막으로 인적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확정이 될 경우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  하면 안되는 경우

 

이와 반대로 지급명령절차를 하시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서 보다 수없이 많은 분쟁이 존재하면서 이슈가 존재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애초부터 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유형이 금품의 경우가 아닌 다른 형태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역시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셔야만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어떠한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실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적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러한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볼 수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에 더해 이의신청까지 이어질 사안이라면 애초부터 소송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매우 편리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두가 다 진행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해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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