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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전자소송지급명령, 소송보다 효율적일까?

2023.05.26 조회수 25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사법률센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아무래도 '빌려준 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빌려줄 때만 하더라도 상대방은 믿음을 보여주고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나 막상 큰돈이 오고갈 경우 모른체 연락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사실 돈을 빌린다는 것이 큰 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빠르게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손놓고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단순히 빌려준 돈이 아니라, 물품을 납품해준 뒤 받지 못한돈이거나, 공사해준 뒤 받지 못한 돈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도 소멸시효는 상이하므로 정확히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협박을하거나, 폭행, 수십통의 전화 등의 행동은 형사적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테헤란은 소송이외의 간편절차까지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소송이 절대 답이 아니기에 소송만을 권하는 법률사무소라면 선임하지 마시고 충분한 상담 이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테헤란은 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조건만 충족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가능하오니 해당 글을 보신 후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단, 단순문의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기에 132번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헤란의 경우 현재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두고 있는 법무법인 입니다. 사건 별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민사 / 부동산 / 가사 / 형사 / 피해자 등의 각 법률센터를 마련해두었으며 대여금 사건의 경우 민사법률센터에서 조력해드리고 있는데요.

테헤란 민사법률센터에서는 17년 경력의 저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8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 후 사건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기에 어렵지 않게 사건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를 보유 중에 있으며 간편절차를 통해 전자소송지급명령 성공사례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무조건적인 소송, 무조건적인 변호사선임을 권하지 않기에 알맞은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테헤란의 경우 무방문수임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카톡상담, 문자상담 등 편하신 방향으로 상담이 가능하기에 걱정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저 오대호변호사와 전자소송지급명령 전문변호사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채권소멸시효 파악이 우선적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소멸시효란 유통기한과도 같은 일정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소멸시효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정당하게 받아야할 채권임에도 더이상 청구할 수 없어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채권인지 파악하신 다음 해당채권의 소멸시효를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일반민사채권은 보통 10년으로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요. 공사대금의 경우 5년, 물품대금의 경우 3년, 프리랜서 등의 기타임금 소멸시효는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파악이 우선적이겠죠.

대여금은 일반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보통 가까운 지인, 친구, 연인,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기에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하기까지 꽤 오랜기간이 걸리는데요.

몇년은 기다려보고 대여금반환을 청구하게 되기에 실제로 10년이란 기간이 남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채권소멸시효 완성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셔야하는데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는 없어도 법률절차에 따라 중단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절차를 제기한다면 확정이 되는 날까지 일시적중단이 되어지는데요.

채권소멸시효가 도래되기까지 얼마남지 않은분들은 조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이란?

 

민사사건은 몇가지 예외적인 절차를 제외하고서 대부분이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진행해보실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채권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신청입니다.

피고를 심문하고 재판의 과정을 거치는 민사소송과 달리 신청인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지급명령신청의 결정문을 부여하는데요. 결정이 확정되어진다면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최대 한달안에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기간이 짧고 저렴한 비용이 특징인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요건이 중요한데요.

바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기에 결정문을 송달한 이후 이의제기신청을 받는데요. 송달문제로 인해 주소지를 모른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에 강력한 주장에 따른 명백한 입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전자화된 문서로 빠르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의제기 역시 하루전에 가능하므로 14일이란 기간이 지나야만 확정된다고 안심할 수 있는데요.

분쟁의 대립이 예상된다면 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롤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상담 이후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법률센터에서는 다수의 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성공사례를 보유중에 있습니다.

먼거리에 계셔도 전화상담을 통해 전자소송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속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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