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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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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인 지급명령의 절차와 효력은?

2023.05.19 조회수 22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살면서 다들 가까운 지인이나 연인, 가족간에 작고큰 금액의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사안이 생겨나면, 신뢰가 깨져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 남자/여자친구는 이러지 않겠지, 엄마아빠인데 뭐 어때, 우리가 몇년지기 친구인데~ 라는 생각에 쉽게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돈을 빌려간 이후에 연락이 되질 않거나, 태도가 달라집니다.

빌려 달라고 할 때와 빌려간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달라져,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빨라 돌려달라고 을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으로 많은 분들이 빌려준돈을 받아 내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건의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테헤란은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아 빌려준돈을 합법적으로 받아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의뢰인분들이 진행을 선호하시는 강제집행절차인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절차인 지급명령절차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빌려준 돈을 확실하고 제일 깔끔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로인들이 민사 소송은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피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민사 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좀 더 빠르고 저렴한 장점을 가진 강제집행절차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와 지급명령효력에 대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급명령절차와 효력

지금부터 지급명령절차와 지급명령효력에 대해 자세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단어 그대로 무언가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는 민사상의 법적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 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서는 소장과 동일하게, 채무관계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한 후에 어떤 사유로 인해 채권관계가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보다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증거물로는 문자나, 카톡, 통장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더욱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서를 작성한 후에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지제하지 않고, 즉시 지급명령 결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혹시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정본의 효력을 상실되며, 시시비비를 다투는 민사소송을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서를 송닫받은 날로부터 14인 이내에만 제기 가능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이의신청 날짜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결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까지 얻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격요건은?

하지만 강제집행절차인 지급명령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민사 소송에 비해 10분의 1정도로 가격이 저렴하고, 한달내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큰 제도 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번째. 상대방의 주소지와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두번째. 상대방과의 채무에 대해 다툼 가능성이 없는지

이와 같은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애초에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지급명령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높기에, 결국 지급명령을 위해 사용한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피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결국에는 돈과 비용을 허비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바탕으로 나의 상황에 맞는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절차를 알아보았지만,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하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에 따른 전문가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는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올바르고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입증과 주장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의 파악, 입증 자료 준비, 주장 준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 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해결 방안에 대해 전략을 탄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는 17년 경력을 자랑하는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빌려준돈, 대여금, 임금체불, 채권 문제를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가장 최선의 해결 방안만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지급명령 강제집행절차나, 지급명령효력에 대한 빠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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