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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평균비용부터 지급명령변호사 선임비용까지

2023.05.19 조회수 4461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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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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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보면 전봇대나 육교 등에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와 같은 광고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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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광고가 있다는 것은 결국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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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 채무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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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채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불법추심업체를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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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추심업체를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길 원했지만, 사실 이는 형사 고소를 역으로 당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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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회수가 되지 않아 급한 마음은 알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하시기 보단,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올바르게 채권을 회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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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민사상의 법적 제도인,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급명령평균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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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와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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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안에 맞는 1:1 맞춤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사다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받고자 방안을 찾으시는 중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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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시작 전에 한가지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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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금액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크게는 억대를 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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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받으셔야 하는 금액이 300만원보다 이하라고 하신다면, 지급명령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보단,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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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돈의 금액을 많다 적다라고 나눌 순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몇십만원은 큰 돈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억이 작은 돈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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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돈을 받고자 지급명령변호사선임비용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실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법률 구조공단으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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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번호 : 132

 


 

채권추심의 가능성 여부 확인부터

 

아무리 받아야 하는 채권이 존자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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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가 특히 유가 증권에 해당하여, 금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지급명령을 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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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실한 입증 자료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인 채마자와의 분쟁이 생길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제야 지급명령을 진청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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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의 간이절차로 많이 아시다시피, 그 효력이 발생하여 결정이 확정되는 때는 이보다 더 확실한 효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다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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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사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추후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부분이기에, 이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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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급명령은 효율적인 제도이기에 의뢰인들이 꾸준히 찾으시는 민사상의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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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경우를 지급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나에게 맞는 제도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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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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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지출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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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는 소장과 마찬가지로 작성하시게 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꼼꼼히 기재한 후, 어떠한 사유로 인해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었는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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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육하원칙을 토대로 익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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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물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데, 문자, 카톡,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함께 첨부하시면 더욱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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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이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사실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하지 않고 해당 결정본을 채무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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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본안 소송을 넘어가게 되어 시시비비를 다투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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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은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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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채무자가 주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어 해당 결정본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건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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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보다 확실하게 지급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하 하신다면, 지급명령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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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지급명령평균비용은 약 5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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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지급명령변호사선임비용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명하게 올바른 과정으로 채권회수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지급명령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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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여건에 달하는 미수금, 지급명령평균비용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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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채권채무 관계가 많다는 것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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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라면, 채권 회수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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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채무관계로 더 이상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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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평균비용부터 신청 방법, 선임비용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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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을 확인하시면 지급명령변호사선임비용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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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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