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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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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평균비용부터 지급명령변호사 선임비용까지

2023.05.19 조회수 55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전봇대나 육교 등에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와 같은 광고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광고가 있다는 것은 결국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 채무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채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불법추심업체를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추심업체를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길 원했지만, 사실 이는 형사 고소를 역으로 당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회수가 되지 않아 급한 마음은 알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하시기 보단,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올바르게 채권을 회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민사상의 법적 제도인,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지급명령평균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와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뢰인 사안에 맞는 1:1 맞춤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사다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받고자 방안을 찾으시는 중이실텐데요.

글 시작 전에 한가지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빌려준 금액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크게는 억대를 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으셔야 하는 금액이 300만원보다 이하라고 하신다면, 지급명령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보단,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실 돈의 금액을 많다 적다라고 나눌 순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몇십만원은 큰 돈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억이 작은 돈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돈을 받고자 지급명령변호사선임비용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실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법률 구조공단으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번호 : 132

 


 

채권추심의 가능성 여부 확인부터

 

아무리 받아야 하는 채권이 존자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가 특히 유가 증권에 해당하여, 금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지급명령을 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입증 자료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인 채마자와의 분쟁이 생길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제야 지급명령을 진청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의 간이절차로 많이 아시다시피, 그 효력이 발생하여 결정이 확정되는 때는 이보다 더 확실한 효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다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즉, 민사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추후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부분이기에, 이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효율적인 제도이기에 의뢰인들이 꾸준히 찾으시는 민사상의 제도 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를 지급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나에게 맞는 제도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지출하시면 되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서는 소장과 마찬가지로 작성하시게 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꼼꼼히 기재한 후, 어떠한 사유로 인해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었는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육하원칙을 토대로 익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그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물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데, 문자, 카톡,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함께 첨부하시면 더욱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이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사실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하지 않고 해당 결정본을 채무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본안 소송을 넘어가게 되어 시시비비를 다투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은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주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어 해당 결정본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건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보다 확실하게 지급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하 하신다면, 지급명령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지급명령평균비용은 약 5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에서는 지급명령변호사선임비용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명하게 올바른 과정으로 채권회수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지급명령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여건에 달하는 미수금, 지급명령평균비용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권채무 관계가 많다는 것일텐데요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라면, 채권 회수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채무관계로 더 이상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지급명령평균비용부터 신청 방법, 선임비용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하시면 지급명령변호사선임비용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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