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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강제집행 위한 절차 알아보기

2023.05.18 조회수 60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에는 수많은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내야 하는 돈이 있는데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송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혹시 여러분도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채무 등 금전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채무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법적약식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식소송이나 조정 및 화해절차와 함께 법원의 민사분쟁 해결절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알아볼까요?


 

1.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대상인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의무이행지 등 채무자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의 채무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위한 신청은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와 송달료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이고 봉투에 넣어 관할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서면심리

 

소송과 관련된 신청서나 증명자료 등을 가지고 심사한 수 사건을 다루는 것을 서면심리라고 합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위한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심문없이 일방적인 서면심리를 통해 법원이 결정하며, 본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기간을 정해놓고 보정을 명합니다.

 

이에 불응하면 신청을 각하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시 신청서를 꼭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 결정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의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 당사자(채무자)의 출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 채무자의 주소로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통보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 시 채무자의 대한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송달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주소의 보정을 채권자에게 요구하며 이를 보정할 수 없게 되면 지급명령 자체가 각하 및 취소되므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가 소정기간인 2주 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가 결정될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확정 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 신청의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명령 확정에 따라 단기소명시효의 채권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확정된 명령은 판결에 비준한 효과를 얻습니다.

 

다만 집행력은 인정하되 기판력, 즉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 또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재심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지급명령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 글을 꼭 읽어 보시고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부동산법률센터 성공사례 3,592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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