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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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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곧바로 이렇게만 진행하세요

2023.05.18 조회수 770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다 빠르게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지급명령은 또다른 말로 독촉절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하며, 이는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해야 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독촉절차는 보통의 소송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며,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확정 후에 채권자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혹시 지금 아래 글을 읽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곧바로 채권추심 대상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채권금액과 관계없이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채무자에게 곧바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며, 채무자는 이를 송달받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확정에 대한 법원의 공시송달이 전달되었다는 전제 하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대상을 먼저 확인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 대상 확인하기>

1. 재산 상태 및 신용 상태 확인

2. 현재 보유한 채무의 상태와 주거래은행 파악

3. 사업자 유무와 직장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 확인

4. 거주 형태와 결혼 유무 등 확인

5. 기타 회수업무와 관련된 사항 확인

 

위에서 언급한 5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본 법인과 같은 법무법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의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을 조회할 수 있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채무자의 성향이나 재산 상태 등을 먼저 파악하시어 그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가압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 후에 채무자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당연한 청구이기에 받아드렸거나 혹은 이미 지급명령 확정에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상황이라면 다행이지만 후자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급명령 확정 이후 진행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곧바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가압류 신청 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간혹 채무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따로 있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은행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바로 퇴사하여 소액의 금액이 들어있는 급여 통장을 압류,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장 먼저 채무자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문서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때 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를 고려하지 않아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10년 후에 다시 연장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시 10년을 연장할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절차들을 진행하실 때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지급명령 확정 후에 진행해야 할 법적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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