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teheran

지급명령센터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투자금회수에 유의할 점은?

2023.05.17 조회수 26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사사건의 대부분은 채권과 연관되어 있으며 뗄레야 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인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돈이 없다면 살아가기 힘들기에 민사적으로 청구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빌려줬음에도 받지 못한 돈, 받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한 돈, 일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돈 등 여러 종류의 채권이 존재하고 소송명 또한 달라지는데요.

절차 및 청구방식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채권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와 무관하게 채권소멸시효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채권소멸시효와 더불어 민사채권 회수과정을 보다 쉽게 회수가능한 간편절차를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돈과 연관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누구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요건이 존재하고 대립을 통한 지급명령이의신청 주의가 필요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자주하는 질문을 통하여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에서는 민사와 부동산 법률팀을 분리하여 사건의 전문성을 더하였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와 실무지원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 후 사건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20인의 실무지원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검토한 결과 채권을 회수한 승소사례를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이의신청 없이 확정결정이 난 성공사례를 보유중에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비대면시스템 구축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문자상담 등 무방문상담이 또한 가능합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Q. 지인 회사에 투자금명목으로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또는 수익금에 대한 지분을 얻고자 하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투자금회수 소송 및 간편절차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해당채권에 대한 청구기간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채권소멸시효란 유통기한처럼 일정의 기간안에 청구하지 않을 시 정당하게 받아야할 권리임에도 더이상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란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어쩌면 매우 길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 5년, 물품대금 3년, 기타 임금의 경우 1년으로서 매우 상이하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투자금회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으로 5년이라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일 5년이란 기간이 지났다면 죄송하지만 소송제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기간내에 있거나, 도래되기 직전이라면 빠르게 소송 또는 법적절차를 활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청구 및 법적절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일시 중단되어지는데요.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테헤란은 소송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급명령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빠르면 한달이내에 결정이 확정되어지며 이는 소송의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어떻게 빠르게 결정될까요? 민사소송은 피고의 반박 주장 및 재판의과정을 거치는 반면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재판과정없이 결정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하여 신청인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결정이 확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확정되어지기까지는 지급명령이의신청 기간이 존재합니다.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받지 않는다면 그대로 결정이 확정되어지는데요. 반대로 지급명령이의신청 제기가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송달문제로 인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신청가능하다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만일 주소지를 어설프게 알거나 알지못한다면 돈이 있어도 지급명령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의신청 제기가된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결론을 지어야하므로 비용 및 시간이 두배로 부담되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렴한 비용, 짧은 소요기간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맺음말

 

사실 대립의 분쟁이 예상될경우 지급명령이의신청 제기를 피할 수 없으므로 권장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럴경우가 아니라면 무엇보다 효율적인 법적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각 사안에 따라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는 지급명령신청, 이의제기없이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링크를 통하여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