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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 투자금회수에 유의할 점은?

2023.05.17 조회수 109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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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대부분은 채권과 연관되어 있으며 뗄레야 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인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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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면 살아가기 힘들기에 민사적으로 청구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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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줬음에도 받지 못한 돈, 받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한 돈, 일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돈 등 여러 종류의 채권이 존재하고 소송명 또한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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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청구방식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채권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와 무관하게 채권소멸시효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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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권소멸시효와 더불어 민사채권 회수과정을 보다 쉽게 회수가능한 간편절차를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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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연관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누구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요건이 존재하고 대립을 통한 지급명령이의신청 주의가 필요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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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을 통하여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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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는 민사와 부동산 법률팀을 분리하여 사건의 전문성을 더하였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와 실무지원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 후 사건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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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20인의 실무지원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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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검토한 결과 채권을 회수한 승소사례를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이의신청 없이 확정결정이 난 성공사례를 보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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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비대면시스템 구축으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문자상담 등 무방문상담이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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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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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 회사에 투자금명목으로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또는 수익금에 대한 지분을 얻고자 하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투자금회수 소송 및 간편절차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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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해당채권에 대한 청구기간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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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란 유통기한처럼 일정의 기간안에 청구하지 않을 시 정당하게 받아야할 권리임에도 더이상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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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란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어쩌면 매우 길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 5년, 물품대금 3년, 기타 임금의 경우 1년으로서 매우 상이하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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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회수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으로 5년이라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일 5년이란 기간이 지났다면 죄송하지만 소송제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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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기간내에 있거나, 도래되기 직전이라면 빠르게 소송 또는 법적절차를 활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청구 및 법적절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일시 중단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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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테헤란은 소송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급명령신청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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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빠르면 한달이내에 결정이 확정되어지며 이는 소송의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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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빠르게 결정될까요? 민사소송은 피고의 반박 주장 및 재판의과정을 거치는 반면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재판과정없이 결정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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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하여 신청인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결정이 확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확정되어지기까지는 지급명령이의신청 기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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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받지 않는다면 그대로 결정이 확정되어지는데요. 반대로 지급명령이의신청 제기가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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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송달문제로 인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신청가능하다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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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주소지를 어설프게 알거나 알지못한다면 돈이 있어도 지급명령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의신청 제기가된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결론을 지어야하므로 비용 및 시간이 두배로 부담되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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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렴한 비용, 짧은 소요기간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맺음말

 

사실 대립의 분쟁이 예상될경우 지급명령이의신청 제기를 피할 수 없으므로 권장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럴경우가 아니라면 무엇보다 효율적인 법적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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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안에 따라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는 지급명령신청, 이의제기없이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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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링크를 통하여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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