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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급명령 신청, 이런 경우는 불가

2023.05.16 조회수 334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

혹시 지급명령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

​

​

빌려준 돈이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긴 한데 소송비용이 더 크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마주한 분들이 계십니다.

​

오늘의 주제인 돈을 빌려줬을 때 소액일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빌려준 돈도 돌려받고 해결을 하고 싶으실텐데요.

​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여러분이 빌려준 돈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 할지라도 적법치 않은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갈취를 할 경우 되레 형사처벌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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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소액이든 거액이든 적법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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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말그대로 소액이든 거액이든 구분하지 않고 법률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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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 제시는 물론 변호사와 실무진이 법률팀을 구성하여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단, 단순질의나 법리해석을 원하실 경우 상담료가 부과되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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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할 돈은 1백만 원 이하인데, 소송비 용이 400이라면?

저 같아도 안할 것 같은데요."

​

소득을 진행해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전혀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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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냥 지나가기에는 큰 돈이라고 생각되니 좀 해결을 해보시고 싶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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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중 하나가 바로 소액지급명령신청입니다.

​


 

 

소액지급명령, 어떤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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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모두들 보통적으로 소송만을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소송만이 법적분쟁이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 포스팅의 주제처럼 채권과 관련되었다면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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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액지급명령제도인데요.

 

소액지급명령제도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말그대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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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은 대게 금전적인 문제로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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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동의없이 여러분(=채권자)의 단독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의 심리를 통해 인용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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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만일 채무자가 그 지급명령하라는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에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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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있어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지급명령신청비용은 본안소송의 비용보다 1/10밖에 들지 않으며, 시간도 1달 이내에 신청부터 판결까지 나기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지급명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

소액지급명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3천만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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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2가지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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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채무자)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상대방(=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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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급명령신청 전 내용증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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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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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지급명령 또한 민사분쟁이다 보니 증거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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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증거가 필요한데, 이 때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하면 매우 객관적이면서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증거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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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게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혼자서 작성해서 보내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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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여러분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여러 방법들을 선택해 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내는' 내용증명은 '여러분이 보내 봤었던' 카톡 / 문자 / 전화와 형식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 보낸 것은 똑같기에 상대방에게 타격감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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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자 작성하다보면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작성하는 그 시기에는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여 작성해 봤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내용증명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 되레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법원에서 여러분의 편에서 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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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작성대행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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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 법무법인 민사법률팀에서 변호사가 내용증명 작성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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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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