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teheran

지급명령센터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소액지급명령 신청, 이런 경우는 불가

2023.05.16 조회수 46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

혹시 지급명령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

빌려준 돈이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긴 한데 소송비용이 더 크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마주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인 돈을 빌려줬을 때 소액일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빌려준 돈도 돌려받고 해결을 하고 싶으실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여러분이 빌려준 돈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 할지라도 적법치 않은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갈취를 할 경우 되레 형사처벌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액이든 거액이든 적법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말그대로 소액이든 거액이든 구분하지 않고 법률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 제시는 물론 변호사와 실무진이 법률팀을 구성하여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단, 단순질의나 법리해석을 원하실 경우 상담료가 부과되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받아야 할 돈은 1백만 원 이하인데, 소송비 용이 400이라면?

저 같아도 안할 것 같은데요."

소득을 진행해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전혀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기에는 큰 돈이라고 생각되니 좀 해결을 해보시고 싶으실텐데요.

그 방법중 하나가 바로 소액지급명령신청입니다.


 

 

소액지급명령, 어떤 제도 ?

법적분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모두들 보통적으로 소송만을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소송만이 법적분쟁이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 포스팅의 주제처럼 채권과 관련되었다면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소액지급명령제도인데요.

 

소액지급명령제도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말그대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민사분쟁은 대게 금전적인 문제로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이 많은데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동의없이 여러분(=채권자)의 단독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의 심리를 통해 인용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만일 채무자가 그 지급명령하라는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에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있어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급명령신청비용은 본안소송의 비용보다 1/10밖에 들지 않으며, 시간도 1달 이내에 신청부터 판결까지 나기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지급명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액지급명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3천만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채무자)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상대방(=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높은 경우


 

소액지급명령신청 전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급명령 또한 민사분쟁이다 보니 증거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증거가 필요한데, 이 때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하면 매우 객관적이면서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증거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게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혼자서 작성해서 보내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여러 방법들을 선택해 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내는' 내용증명은 '여러분이 보내 봤었던' 카톡 / 문자 / 전화와 형식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 보낸 것은 똑같기에 상대방에게 타격감이 없게 됩니다.

또한 혼자 작성하다보면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작성하는 그 시기에는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여 작성해 봤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내용증명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 되레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법원에서 여러분의 편에서 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작성대행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테헤란 법무법인 민사법률팀에서 변호사가 내용증명 작성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