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story

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지급명령서, 차용증이 없다면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2023.05.15 조회수 127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20년초부터 시작하여 코로나로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죠.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

이미 시작한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막막한 자영업자들은 각종 대출을 통해 사업을 유지해보고자 했지만 대출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

자연스럽게 주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되는데요.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가까운 지인, 친구, 가족에게 빌려주기에 차용증 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빌려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적인 관계가 되어버린다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

변제할 돈이 없어 갚지못한다는 둥, 조금씩 갚겠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략적으로 대여금 소송을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

대여금소송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테헤란 민사법률팀을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급명령서로 대여금청구소송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차용증의 역할과 효력에 더불어 지급명령서로 빌려준 채권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수의 승소사례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서 만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17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와 7인의 민사전문변호사 20인의 민사실무대응팀이 사안을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기에 완벽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상담, 카톡상담, 홈페이지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무방문수임이 80%가량 이뤄진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 비대면으로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상담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문변호사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의 역할과 효력

 

돈을 빌려줄 때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관계에도 금전적으로 엮인다면 깨지기 마련인데요.

​

차용증은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판결을 받기 위함일까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돈이없다고 하거나 안주면 그만이겠죠.

​

하지만 판결이 내려진다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데요. 일명 빨간딱지를 붙여 지급할 때까지 물건을 압류하거나 해당자산을 경매에 넘기기도 합니다.

​

이러한 집행권원을 차용증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차용증은 보통 언제, 어떠한 사유로, 얼마의 금원을 빌려주었으며,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지며 때에 따라 이자비용까지도 작성됩니다.

​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은 작성만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반드시 두사람이 함께 공증을 받아두어야만이 효력이 미칩니다.

​

그렇게 작성해둔 차용증만 있다면 변제하지 않는 차용인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송없이 채권회수가 가능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서

 

차용증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공증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집행권원을 얻기위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소송진행에 앞서 지급명령서를 통한 지급명령신청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비용적인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기에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합리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청구소송은 원고의 입증과 주장에 따라 피고가 반박하며 재판의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되므로 사안이 복잡할수록 더욱 오래걸리며 비용 또한 많이 요구되어지는데요.

​

지급명령서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의 반박과정과 재판없이 결정이 나오기에 빠르면 한달이내에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

단 지급명령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있으며 강력한 주장에 따라 입증하여 분쟁의 대립이 없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채권회수에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맺음말

​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서 만으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없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이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

현재 상황이 지급명령신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어렵지 않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