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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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일반적으로 못 받은 변제 액수가 큰 경우에는 소송을 청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비교적 증거가 확실하고, 채무자측이 소송을 원하지 않는 등의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간이절차로 못 받은 돈을 돌려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소송의 간이절차에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원하는 것으로, 법원에 혼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지급명령 발려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측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채무자측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게 되는데요.
지급 명령 신청서를 통해 결정문이 확정될 경우, 소송의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즉 위와 같은 쉬운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 지급명령신청서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 및 첨부서류를 보다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이 지급 명령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경우 지급 명령 신청 서를 30만원(부터)의 비용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센터로 연락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이런 경우에는 효과 없다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확정이 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채무자의 주소지를 제대로 알지 못 하거나, 채무자가 문서 송달을 받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공시송달 제도를 진행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힘들게 지급 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재판 후 발행한다고 해도, 채무자측이 송달을 받고나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괜히 채권자의 아까운 시간만 낭비되는 꼴인데요. 따라서 차용증등의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시간도 돈도 아낄 수 있는 길입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습니다
지급 명령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민사절차의 경우, 받아야 할 금액의 액수가 비교적 큰 편이라면 법률전문가에게 내 사안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단, 금액의 액수가 크더라도 비교적 채무자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다면 위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안을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이유이죠.
강제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법
지급 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측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자측에게 막상 본인 소유의 재산 등이 없다면, 집행을 하더라도 돈을 변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재산, 급여 등을 가압류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 역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한다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 후 테헤란에 직접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단, 변호사의 조력이 아닌, 단순 법률 자문만을 원하신다면 이 블로그의 다른 글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연락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게시글에 첨부해두겠습니다.
부디 지금 겪고 있는 분쟁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