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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급명령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2023.05.12 조회수 168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소액인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소액지급명령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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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고 한다면 민사상으로 3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소액이라고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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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것보다 더 한 소액도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100만원 이하에 금액이라면 오히려

 

지급명령신청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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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에 있어 분쟁은 정말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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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는 하루의 약 100여건의 민사 분쟁에 대한 법률 의뢰를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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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반 가까이 오는 법률의뢰는 채권채무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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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갈등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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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이고 그렇다고 문제 해결을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더욱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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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진행해볼 수 있는 소액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래 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내 돈을 올바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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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문제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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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액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 등 내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어떤 효력이 있을까

 

지급명령은 우선 민사소송의 간이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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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절차라고 하여 효력이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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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간이절차지만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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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민사소송에 비해 10분의1 정도의 비용만이 들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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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점이 큰 제도도 분명히 단점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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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급명령 단점은 누구나 아무때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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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 상대방과 변제일 , 금액 등의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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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의 조건이 충족 된다면 소액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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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1)과 2)의 충족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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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2) 상대방과 변제일 , 금액 등의 다툼이 없어야 한다 인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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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 신청을 기각 시키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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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렴하고 빠른 방안을 진행하려다 결국엔 시간만 더 뺏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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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소액지급명령 , 결국 진행하지 못한다면

 

소액지급명령 신청하고자 하지만 위 말씀 드린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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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해보거나 서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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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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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후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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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게 된다면 일종의 경고장 수단으로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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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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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용증명 , 지급명령도 어려운데 변호사 수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서면대행 서비스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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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면 작성 (소장 작성) 을 대신 해드리고 있지만 재판진행 중 변론 절차에는 따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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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민사소송은 입증자료에 의해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거자료 및 서면에 작성된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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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민사소송 비용은 300만원 이상부터 이지만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서면대행 서비스를 약 143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분쟁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생긴 분쟁은 민사 분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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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 분쟁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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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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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해당 분야에 있어 경력 , 실력 , 승소사례 등을 통틀어 전문성을 인정하여 전문 자격증을 부여 해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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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분야에 있어서는 특화 되어 있고 믿을 수 있는 전문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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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도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와 총 20인의 전담 변호사가 의뢰인 곁에서 1:1 맞춤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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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양한 민사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들에 다양한 사안에 맞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올바른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에서는 소액을 3천만원 이하라고 칭하지만 너무 소액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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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소액채권도 있습니다. 결국 민사상의 법적절차를 변호사 통해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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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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