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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소액지급명령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2023.05.12 조회수 47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소액인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소액지급명령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액이라고 한다면 민사상으로 3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소액이라고 칭합니다.

만일 그것보다 더 한 소액도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100만원 이하에 금액이라면 오히려

 

지급명령신청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분쟁은 정말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는 하루의 약 100여건의 민사 분쟁에 대한 법률 의뢰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 반 가까이 오는 법률의뢰는 채권채무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갈등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액이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이고 그렇다고 문제 해결을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더욱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일텐데요.

이럴때 진행해볼 수 있는 소액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래 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내 돈을 올바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문제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따라서 소액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 등 내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어떤 효력이 있을까

 

지급명령은 우선 민사소송의 간이절차 입니다.

간이절차라고 하여 효력이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지만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민사소송에 비해 10분의1 정도의 비용만이 들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큰 제도도 분명히 단점은 있겠죠.

소액지급명령 단점은 누구나 아무때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첫째 .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 상대방과 변제일 , 금액 등의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의 조건이 충족 된다면 소액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1)과 2)의 충족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 상대방과 변제일 , 금액 등의 다툼이 없어야 한다 인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 신청을 기각 시키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렴하고 빠른 방안을 진행하려다 결국엔 시간만 더 뺏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소액지급명령 , 결국 진행하지 못한다면

 

소액지급명령 신청하고자 하지만 위 말씀 드린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해보거나 서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또한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게 된다면 일종의 경고장 수단으로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약 20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내용증명 , 지급명령도 어려운데 변호사 수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서면대행 서비스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에 필요한 모든 서면 작성 (소장 작성) 을 대신 해드리고 있지만 재판진행 중 변론 절차에는 따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민사소송은 입증자료에 의해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거자료 및 서면에 작성된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보통의 민사소송 비용은 300만원 이상부터 이지만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서면대행 서비스약 143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분쟁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생긴 분쟁은 민사 분쟁 입니다.

따라서 민사 분쟁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 뭐가 다른가요?

민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해당 분야에 있어 경력 , 실력 , 승소사례 등을 통틀어 전문성을 인정하여 전문 자격증을 부여 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민사분야에 있어서는 특화 되어 있고 믿을 수 있는 전문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도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와 총 20인의 전담 변호사가 의뢰인 곁에서 1:1 맞춤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민사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들에 다양한 사안에 맞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올바른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에서는 소액을 3천만원 이하라고 칭하지만 너무 소액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소액채권도 있습니다. 결국 민사상의 법적절차를 변호사 통해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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