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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공사대금 소멸시효 연장하기

2023.05.12 조회수 34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대금 관련해서는 꽤 이슈가 많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결정하시는 데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표적인 소송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대금에 대해 피해를 보는 측은 공사를 진행해 주는 업체 측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러한 불합리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결국 업계에서는 완전히 매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하고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에 대해 소극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청구권에 있어서 다소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의 청구 기간 때문입니다.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늘 공유해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글 시작에 앞서 공사대금 지급명령에 대해 작성한 예전 칼럼을 첨부합니다. 참고해 보세요.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짧다는 것 알고 계세요?

 

공사대금채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사대금에 대한 반환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 법원에서는 단순히 채권에 대한 부분 외에 공사와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공사 관련해 공사대금채권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그 해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위한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일반 채권소멸시효와는 달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권리조차 사라진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소멸시효 연장 가능

 

지급명령은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를 가진 절차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종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지급명령 절차 자체를 하나의 판결문의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인정하기 않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구법에 의한 내용일 뿐, 최근에는 지급명령신청 자체 역시 하나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청구하기 전 지급명령신청을 했더라도 이로 인해 소멸시효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청구권에 대한 소멸을 막기 위한 절차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공사대금에 있어서 지급명령을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을 받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해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런 점을 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하나의 쟁점만을 기반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한 소송 내에서 다퉈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과정을 완벽히 대응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변호사만의 역량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칼럼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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