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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높아진 부동산시세에 많은 사람들이 월세 또는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고민은 무엇보다도 보증금 미반환의 문제일 것입니다.
실제로 보증금미반환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많은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한다면 임대차분쟁을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예방법에 그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하여 손놓고 있다가는 큰 재산적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임차인등기명령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임차인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함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임차인등기명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증금 미반환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포스팅만으로 충분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예방장치, 임차인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도 불리는 임차인등기명령은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는 명령서로서 실거주를 하고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혹여나 확정일자만 받아두시고 급하게 이사를 가야해서 실거주를 하고 있지않는 경우라면 임차인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경매에 들어간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임차인에게 채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임차인등기명령으로 확보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장치가 되어있는 주거지라면 다음 세입자도 고려하여 집을 선택하게 될텐데요.
자신이 후순위권리자가 되며 기존임차인에게 채권이 생기게 된다면 어느누구도 해당 부동산을 계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집주인이라면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요.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효력이 유지될 뿐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오니 확정일자를 받으신 후 미리 신청하셔서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절차 지급명령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왔을 경우이거나, 법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송대신 간편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빠르고 간편한 것이 특징인데요.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을 바탕으로 서면작성 및 재판의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되기에 사안이 복잡할수록 오래 걸리며 비용 또한 많이 소비되어지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별도의 채무자 심문과정없이 재판을 하지않고 결정이 내려지기에 매우 빠르게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임대인이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주소지가 정확하게 나와있기에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심문과정이 없었으므로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지는데요.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신청으로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기에 강력한 주장과 함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 이사가지마시고 임차인등기명령부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도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신청 및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없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을 20만원부터, 지급명령신청을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