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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

2023.05.11 조회수 129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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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다툼을 법원에 직접 중재를 해주는 것을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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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할 수 밖에 없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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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보다는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해보실 수 있는 지급명령 방법이 있는건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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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라 하면 조금은 생소하실수 있지만 채권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독촉절차이며, 채무자의 동의 필요 없이 소송과는 다르게 채무자 심문 없이 한달 반 내외로 결과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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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을 하실때의 비용보다는 1/10 의 저렴한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 좀 더 부담없이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채권자 일방적 신청만으로 가능하여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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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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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급명령 제도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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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러한 법률지식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다보니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것도 모른채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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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반환을 받지 못하거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월세 및 임대료 또는 보증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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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을 청구하는 여러 상황들에 지급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2가지의 경우가 있을 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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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공시송달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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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게시를 통해 송달에 갈음하는 송달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제도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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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알아낼수 있지 않은가?"라는 궁금증이 있으실텐데, 이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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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후 채무자의 주소지가 틀린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 후 채무자 주소지를 수정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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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리하자면 채무자의 현재주소지를 모르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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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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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니 채무자가 협력하지 않고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시 처음부터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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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채무자가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확정 및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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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혹시 채무자측이 재산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 하지 않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돌려놓았을 수도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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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에 당하지 않고 미리 사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가할 수 있고, 혹시 이미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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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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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법적 문제까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만큼은 의뢰인의 걱정거리를 조금은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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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에 방문상담이 조금은 부담되실수도 있기에 현재 1:1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고 비대면이라 하여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실텐데 본 센터가 전국문의건수 중 30% 지방의뢰인이다 보니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상담이 가능하다는걸 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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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신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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