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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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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

2023.05.11 조회수 46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다툼을 법원에 직접 중재를 해주는 것을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할 수 밖에 없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소송보다는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해보실 수 있는 지급명령 방법이 있는건 알고 계셨나요?

지급명령이라 하면 조금은 생소하실수 있지만 채권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독촉절차이며, 채무자의 동의 필요 없이 소송과는 다르게 채무자 심문 없이 한달 반 내외로 결과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실때의 비용보다는 1/10 의 저렴한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 좀 더 부담없이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채권자 일방적 신청만으로 가능하여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채권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급명령 제도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러한 법률지식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다보니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것도 모른채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반환을 받지 못하거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월세 및 임대료 또는 보증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여러 상황들에 지급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2가지의 경우가 있을 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첫째 , 공시송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게시를 통해 송달에 갈음하는 송달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제도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주소지를 알아낼수 있지 않은가?"라는 궁금증이 있으실텐데, 이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채무자의 주소지가 틀린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 후 채무자 주소지를 수정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채무자의 현재주소지를 모르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때

채무자 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니 채무자가 협력하지 않고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시 처음부터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채무자가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확정 및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채무자측이 재산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 하지 않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돌려놓았을 수도 있다면?

이러한 일에 당하지 않고 미리 사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가할 수 있고, 혹시 이미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맺음말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법적 문제까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만큼은 의뢰인의 걱정거리를 조금은 덜어드리겠습니다.

현 시국에 방문상담이 조금은 부담되실수도 있기에 현재 1:1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고 비대면이라 하여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실텐데 본 센터가 전국문의건수 중 30% 지방의뢰인이다 보니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상담이 가능하다는걸 아실 것 같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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