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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절차와 답변서 제출방법

2023.05.08 조회수 248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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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으셨나요?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채무에 대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고계신가요? 상대방의 채권회수 절차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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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테헤란 민사법률팀을 방문해주신 분들은 이미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으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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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에 따라 이의신청 하지 않는다면 결정이 확정되어집니다. 결정이 확정되어진다는게 대체 무슨 뜻인지, 채권을 변제하였는데도 대응을 해야하는지 답답하신 상태로 검색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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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간편절차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증거만 있다면 바로 결정문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빌려준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증거들이 명확하게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어렵지 않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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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채권자라면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빌려준 증거들로만 활용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것이며 또는 다 변제하였지만 갑자기 이자를 갚으라는 등 이자비용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접수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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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손 놓고 계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없던 채무를 변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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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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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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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법률팀은 오직 민사사건만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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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시적으로 인증받아 자격이 부여된 민사전문변호사와 7인의 민사변호사, 20인의 민사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을진행하고 있기에 완벽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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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인 방안을 몰라 놓친다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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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 수원 / 대전 / 부산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대면시스템을 통해 전화상담, 채널톡상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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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무방문 수임이 80% 가량을 차지 하고 있기에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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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문변호사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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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지급명령신청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매우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특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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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을 시작으로 피고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재판의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되므로 사안이 복잡할수록 오래걸리며 최대 몇 년이란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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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소요와 비례하여 소송비용 역시 많이 소비되어지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입증방법만 확인하여 결정문을 부여하기에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 또한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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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인데요. 증거만 있다면 재판부에서 결정문을 부여하기에 여렵지 않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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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이 있다면 채권자는 신청 시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을 변제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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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별도로 심문하지 않고 바로 결정문을 부여하기에 해당 내용이 맞지않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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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이의신청을 하게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기간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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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내용의 지급명령신청 결정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이의신청 해야한다는 점 주의하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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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필요할까?

지급명령이의신청은 결정문이 송달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데요.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은 전자소송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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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은 사건번호와 채권자, 채무자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제 지급명령신청정본을 송달받았는지, 해당 내용에 응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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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억울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라면 기간만 잘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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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신 후 답변서 또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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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이의신청과 달리 지급명령답변서는 어떠한 부분이 사실과다르며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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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의 답변서 또한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패소의 위험부담이 있기에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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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지급명령이의신청으로 채권 회수에 방어한 성공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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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에 따라 작성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 기간을 주의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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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급명령답변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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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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