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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지급명령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

2023.05.04 조회수 56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 전액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죠.

때문에 전셋집에 사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월세보다 돈을 아끼기 위해 시작한 전세이지만 대출이 껴 있다 보니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기에 빠듯합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이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면 그 심정,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일도 잘 안 잡힐 것이고,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법적 절차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면 전세보증금지급명령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지급명령 전에

계약 종료는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위해 법적 절차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계약 종료부터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전 한 달 전까지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별말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 기간을 지나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만.

 

종료 후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위에 언급 드린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약 종료를 할 때 팁을 드리자면 내용증명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내용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추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임대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추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임대인이라면 이것을 받고 큰 부담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부담감이 잘 먹히면 바로 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임대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압박이 먹히지 않는 임대인들도 있죠.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낸 내용증명을 가지고 추후 법정에서 독촉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지급명령 장점은?

 

위에 말씀드린 계약 종료까지 확실하게 했으면 이제 지급명령 제도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본 제도는 반환 소송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보다 소요시간이 짧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짧으면 3~4개월, 평균적으로는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너무나 긴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신청 후 판결을 받기까지 약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2. 효과가 민사소송과 동일하다

지급명령에서 받은 판결문은 본 송사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비용 부담이 적다.

지급명령도 법적 절차다 보니 법원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반 민사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감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문 없이 서류만 준비해도 가능하다

일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와 피고를 법정에 불러서 쌍방으로 변론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에 지급명령은 당사자들을 별도로 심문하지 않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지급명령제도는 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송사보다 여러모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단, 채무자에 대한 정보(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주민번호)가 부족하거나 송달불능의 상태라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 제도는 지급명령이 떨어진 후 2주 안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임대인)이 이의 제기를 할 만한 요소가 있으면 신청자(임차인)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사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님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해당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알맞은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게 대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거나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꼭 법률상담을 통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절차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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