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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지급명령, 채무 반환 빠르게 하는 법

2023.05.04 조회수 26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안 빌려줘서 잃는 친구보다 돈을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많다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겠죠.

 

한 번 내 손을 떠난 돈을 다시 받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도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부자, 서민 관계없이 누구든 겪는 문제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본 법인에도 관련 문의가 꾸준히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은 받지 못한 돈이 있을 때 꼭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대여금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지급명령제도란?

 

지급명령 제도는 일명 '독촉절차'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민사소송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승낙하면 상대방(채무자)에게 본 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모든 절차는 1달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빠르게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을 변제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도 일반 송사보다 1/1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채권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한 계약금, 매매 대금, 대여금, 임금 등이 있다면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이의 제기가 없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채무자)이 이의 제기를 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먼저 법률적인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대여금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우선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본인이 받아야 하는 청구금액과 독촉절차 비용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청구원인도 적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적은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요.

 

지급명령 제도는 민사소송보다 간략한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받아야 할 돈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처음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돈(물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들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이 미흡하거나 하나라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하 처리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제도는 돌려받아야 할 돈이 확실하게 있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고,

 

상대방과의 분쟁이 없으면 꼭 이용해 보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내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신청서를 꼼꼼하게 잘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도 잘 첨부를 해야 하고요.

 

이때 관련 지식이 부족하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채무자는 어떻게든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본 절차를 이용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신속하게 법률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비선임 55만 원/선임 99만 원)

사건 진단부터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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