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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지급명령, 채무 반환 빠르게 하는 법

2023.05.04 조회수 11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안 빌려줘서 잃는 친구보다 돈을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많다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겠죠.

 

한 번 내 손을 떠난 돈을 다시 받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도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

이런 문제는 부자, 서민 관계없이 누구든 겪는 문제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본 법인에도 관련 문의가 꾸준히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

오늘은 받지 못한 돈이 있을 때 꼭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대여금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지급명령제도란?

 

지급명령 제도는 일명 '독촉절차'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민사소송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죠.

​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승낙하면 상대방(채무자)에게 본 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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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모든 절차는 1달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빠르게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을 변제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도 일반 송사보다 1/1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채권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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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받지 못한 계약금, 매매 대금, 대여금, 임금 등이 있다면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이의 제기가 없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채무자)이 이의 제기를 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먼저 법률적인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대여금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우선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본인이 받아야 하는 청구금액과 독촉절차 비용에 대해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청구원인도 적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적은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요.

 

지급명령 제도는 민사소송보다 간략한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받아야 할 돈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처음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돈(물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들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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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내용이 미흡하거나 하나라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각하 처리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제도는 돌려받아야 할 돈이 확실하게 있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고,

 

상대방과의 분쟁이 없으면 꼭 이용해 보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내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신청서를 꼼꼼하게 잘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도 잘 첨부를 해야 하고요.

 

이때 관련 지식이 부족하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채무자는 어떻게든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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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신속하게 본 절차를 이용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신속하게 법률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명령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비선임 55만 원/선임 99만 원)

​

사건 진단부터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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