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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지급명령 똑똑한 민사상의 법적 절차입니다.

2023.05.04 조회수 18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급명령'을 검색해 오셨나요? 그렇다면 관련 내용이 궁금한 학생일 수도 있고 지급명령을 고민하고 계신 채권자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지급명령을 받아 전전긍긍하고 계신 채무자 입장일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란 난해하고 잘 와닿지도 않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중학교 2학년 생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인 저 오대호가 앞으로 2~3분 동안 알기 쉽게 지급명령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급명령은 참 쉬운 용어입니다.

지급을 명령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얼마나 일반인이 보기에도 쉬운 용어일까요?

 

"야, 너 쟤한테 돈 갚아"

라는 명령을 법원이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독촉 절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급명령 판결이 나면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경우 소송보다 빠르고 싸게 집행권원(강제집행에 대한 허가증)을 얻게 됩니다.

 


 

소송보다 간편한 지급명령

 

급명령은 소송이 아닙니다.

소송보다 소요 기간이 짧고 비용도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좋습니까?

일반적 민사 소송의 경우 판결이 나오는데 반년까지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1개월 안에 끝나죠.

상대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소송(인터넷 소송)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하면 무조건 좋은가?

 

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급명령을 일단 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닐까?라고 말이죠.

지급명령이란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거 무조건 하고 보는 게 똑똑한 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에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기간도 한두 달 길어질 수 있고요.

지급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돈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할까 말까, 이 기준으로 판단하자

 

급명령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은 다음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이 사람이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할까 안 할까

2. 주소가 확실해서 판결문 제대로 배송될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주소가 확실할 대 지급명령을 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애매해도 그냥 일반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게 낫습니다.

 


 

지급명령의 절차

 

급명령은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접수합니다.

접수를 하면 사법 보좌관이 심사를 하고, 지급명령 판결이 나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지급명령은 판사가 하지 않습니다. 사법 보좌관은 보통 4급 법원서기관이 담당합니다.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수정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 비교적 쉽다고 하지만 변호사나 저희 테헤란 같은 법무법인이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은 일반인이시고, 법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언제나 실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하 or 지급명령 둘 중 하나로 판결합니다. YES/NO라는 거죠.

지급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이의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2주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확정이 됩니다.

 


 

빌려준 돈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희 테헤란 민사 전담 센터에 들어오는 문의는 크게 부동산 건과 일반 채무 건이 대표적입니다. 일반 채무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지급명령이고요.

돈을 빌리고 제때 갚으면 서로가 좋은데, 세상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갚지 않으면 얼굴 붉힐 필요 없이 법적으로 해결하면 깔끔합니다.

지급명령은 저희가 하루에도 여러 건씩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 드렸듯, 혼자 하시려다간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거절) 되면 그보다 허무할 수 없죠.

도와드리겠습니다. 빌려준 돈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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