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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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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시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2023.05.04 조회수 4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 혼자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를 뜻합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있을 때, 언제까지 받아야 할 보증금 등이 있는데 받지 못 하고 있을 때 등,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하기에 좋은 제도인데요.

소송과 달리 결과도 1달이면 나오며, 들어가는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정도 입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송의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있어,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무척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에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 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왜 위험한지 오늘 테헤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기 전, 혹시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게시글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경우 5대 대형로펌 출신 민사전문변호사와 10년 경력 베테랑 대표 변호사 및 총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상담 등 비대면상담을 원하실 경우 1차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유료 변경시 사전에 반드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게시글을 보시면 테헤란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진행시 주소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를 뜻하는데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를 따로 심문하며 당사자간에 변론을 진술하는 등,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만 해도 꽤나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만 해도 6개월 가까이 소요되며, 대여금 분쟁도 비슷한데요.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이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다보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달리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약 1개월이면 결정이 나는데요. 시간만 적게 드는 것이 아니라, 비용도 저렴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지불해야 하는 인지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게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있어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지급명령은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급명령의 경우 판결문과 달리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공시송달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우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데요. 반대로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법원측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급명령 효력은 사라지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당사자간에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2주 동안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채권자를 힘들게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협력 가능성이 낮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분쟁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사안을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확실한 강제집행 위해서는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돈 5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을은 이미 5000만원을 모두 소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을에게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강제집행 전, 이혼을 이유로 아내에게 해당 아파트가 이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갑은 강제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을을 상대로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을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5000만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다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문제 해결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이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가압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지급명령만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경우 지급명령 외에 부동산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과 같은 법적인 안전장치 마련까지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15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가 있는 곳.

테헤란에 문의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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