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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방법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2023.05.04 조회수 108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이 있거나 혹은 받아야 할 대금이나 미수금이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을 활용하기 보다는 독촉 절차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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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독촉 절차 중에서 확실하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신청방법을 활용해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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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는 일종의 독촉절차를 진행해도 될 만한 요건에만 부합을 하게 된다면 소송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빠른 결론에 이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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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제도의 경우는 소송과 같이 별도의 변론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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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신청서만 양식에 잘 맞춘 후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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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그 주장 자체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명령서를 그대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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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러한 부분은 소송의 절차가 아닌 특징이 있다보니 사실 조회 신청과 같은 절차를 따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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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아무리 효율적이고 확실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결국 채무자의 주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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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서 만약 채무자가 명령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본 사안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분쟁의 여지가 없는경우에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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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하여도 충분히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비용을 청구하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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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몇십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금액대는 각자 다 상이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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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시작전 미리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청구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 해당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실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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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변호사 선임비용 몇백만원을 투자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실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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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의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더 분쟁 해결에 있어 나에게 실익을 얻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 이전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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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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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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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인지와 송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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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지의 경우는 국가에 납부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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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은행을 통해서 정해진 금원에 대해서 인지를 사서 첨부하거나 혹은 그러한 금액에 상응을 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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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의 경우는 내가 현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받아야 할 금원의 금액에 따라서 가각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정적으로 존재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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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납부를 하셔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송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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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서류를 보내게 될 때 반드시 사용이 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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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회의 송달료는 1인당 오천 이백원이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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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지급명령신청방법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회 분에 대한 지급을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하신 후 영수증에 대한 부분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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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일반인의 경우는 제대로 된 계산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 보시거나 혹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 값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유리한 활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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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무리 유리하고 효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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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급명령신청방법을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끝내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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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결국 본 절차를 이용한 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며 유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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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송 절차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아무리 효율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신청방법을 활용한 후 대응을 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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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를 다수 해결해 왔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한 후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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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 절차가 아닌 내용증명을 활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 또 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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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용증명 또한 그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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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발송한뒤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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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지급명령비용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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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급명령신청방법을 통한 부분과 비용 그리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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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좀 더 유리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시고자 한다면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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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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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로지 민사 분야만을 다루고 해결하는 민사법률팀 20인이 함께 하고 있어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맞춤 조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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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급명령 사건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올바른 결과를 마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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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급명령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기에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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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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