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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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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방법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2023.05.04 조회수 22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이 있거나 혹은 받아야 할 대금이나 미수금이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을 활용하기 보다는 독촉 절차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독촉 절차 중에서 확실하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신청방법을 활용해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종의 독촉절차를 진행해도 될 만한 요건에만 부합을 하게 된다면 소송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빠른 결론에 이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해당 제도의 경우는 소송과 같이 별도의 변론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신청서만 양식에 잘 맞춘 후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그 주장 자체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명령서를 그대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부분은 소송의 절차가 아닌 특징이 있다보니 사실 조회 신청과 같은 절차를 따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효율적이고 확실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결국 채무자의 주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만약 채무자가 명령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본 사안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분쟁의 여지가 없는경우에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하여도 충분히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비용을 청구하기 위함 입니다.

이때 몇십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금액대는 각자 다 상이할텐데요.

글 시작전 미리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청구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 해당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실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습니다.

만일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변호사 선임비용 몇백만원을 투자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실익이 있을까요?

300만원 이하의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더 분쟁 해결에 있어 나에게 실익을 얻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 이전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조치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

일단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와 송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지의 경우는 국가에 납부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법원의 은행을 통해서 정해진 금원에 대해서 인지를 사서 첨부하거나 혹은 그러한 금액에 상응을 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인지액의 경우는 내가 현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받아야 할 금원의 금액에 따라서 가각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정적으로 존재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납부를 하셔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송달료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서류를 보내게 될 때 반드시 사용이 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현재 1회의 송달료는 1인당 오천 이백원이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명령신청방법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회 분에 대한 지급을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하신 후 영수증에 대한 부분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일반인의 경우는 제대로 된 계산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 보시거나 혹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 값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유리한 활용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유리하고 효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즉 지급명령신청방법을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끝내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결국 본 절차를 이용한 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며 유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해당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송 절차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아무리 효율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신청방법을 활용한 후 대응을 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를 다수 해결해 왔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한 후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 절차가 아닌 내용증명을 활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 또 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또한 그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발송한뒤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지급명령비용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지급명령신청방법을 통한 부분과 비용 그리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유리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시고자 한다면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로지 민사 분야만을 다루고 해결하는 민사법률팀 20인이 함께 하고 있어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맞춤 조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급명령 사건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올바른 결과를 마주해왔습니다.

단순히 지급명령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기에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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