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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강제집행 비용과 난도 결정은 바로 '이것'에서

2023.04.28 조회수 92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현재 지급명령강제집행을 검색하신 거라면, 금전이 얽힌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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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그냥 지급명령 정도만 알고 오시는 경우에 비해 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고려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안이 제법 심각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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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것은, 저희 한팀이 가장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절차 중 하나가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이라는 점인데요. 적임자를 만나셨으니 보다 평탄하게 문제가 해결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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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큰소리 뻥뻥 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은 지급명령강제집행 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알려드리는 글을 준비해 봤습니


 

​비용과 난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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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지급명령강제집행의 난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3분만 투자하시면 해당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시게끔,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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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앞서, 지급명령강제집행은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건이니 한시가 급하신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즉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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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진짜 유리한 상황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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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위해서라면 우선 지급명령이 무사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선행절차인 지급명령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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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소송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라 이용하시려는 경향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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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간다는데 지급명령은 1개월 내외면 결정문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시간이 짧은 만큼 비용 역시 민사소송 대비 1/5, 더 절약되는 경우는 1/10까지밖에 들지 않는다 하니 솔깃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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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제집행까지 고려하고 계신 경우라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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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의가 제기되면, 즉시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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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의사 확인을 하는 절차 없이 즉시 내 지급명령은 기각, 본안소송 시작이 되니 소송을 피해 보려던 거라면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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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지급명령에 들인 비용이나 시간은 상쇄되는 게 아니냐 하신다면, 법원은 그렇게 사정 하나하나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대로 날리는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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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급명령에 이어 강제집행까지 고려하고 계실 정도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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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송을 준비하여 승소하시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덜할 수 있으니, 우선 전문가에게 상황 판단을 맡겨 두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왜 비용과 난도를 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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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분쟁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과 약간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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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시나요? 소송의 변론이 생략되고, 모든 것이 송달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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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공시송달이 가능해야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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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시송달이 가능하게끔 하는 조건이 바로 주소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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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사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서 집행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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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저째 송달을 해서 받는다고 해도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이었다면 강제집행은 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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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소를 제대로 안다면 문제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지니 보다 쉽게 사건이 해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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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소 하나를 모르는 걸로 제도 이용 가능 여부부터 갈려 버리니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니, 주소지를 확보하시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나 유리합니다.

 


​

주소 안다고 방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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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도 알고 피고가 크게 저항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레 방심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뒤통수를 크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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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느라 바빠서 저항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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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확인되는 재산도 부동산도 없을 경우라면 어떻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줄까요? 땅을 파서 돈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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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 완료되고 강제집행 권한까지 받는다 해도, 가져올 돈이 없다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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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해 두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가처분, 가압류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막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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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계를 구분지어 말씀드렸지만, 이 처분과 지급명령제도 준비 혹은 소송 대비까지 모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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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혼자 진행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해내기 까다롭고 복잡하니까요.

 


 

그 까다롭고 복잡한 일들이 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사·부동산 사건만 전담하는 '한팀'이라면 업 중 업이 되겠죠.

​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7인의 전담변호사가 민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또 20여명의 베테랑 실무진이 그 뒤를 든든하게 조력하는 한팀입니다.

​

사건이 수임되는 즉시 변호사 1인을 포함하여 최소 3인의 담당자가 배정되어 내 사건에 꼭 맞는 1:1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맞춤식 전략대로 움직인다면, 내가 걱정하던 건 깔끔하게 정리될 겁니다. 믿음직한 조력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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