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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2023.04.28 조회수 110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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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법률팀을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7인의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3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중견 로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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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찾아서 읽고 계시다면 민사분쟁을 겪게되어 많은 고민과 당혹감을 떨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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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일정 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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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분쟁 대응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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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장 소송을 청구할 여력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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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현실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해도 당장 소송을 청구하기엔 부담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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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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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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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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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채권자 혼자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독촉절차를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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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송에 비해 10분의1 비용에 결과도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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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의 주소로 해당 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채무자에게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는데 따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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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생기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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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이 안되는 경우

 

1.채무자의 주소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문서 송달을 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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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엔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공시송달 제도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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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무자가 협력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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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했을 때 채무자측이 송달을 받고나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 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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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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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시 참고하실 점은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채무자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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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혼자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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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방향을 잃을 수 있기에 문제 해결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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