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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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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2023.04.28 조회수 37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테헤란 민사법률팀을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7인의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3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중견 로펌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찾아서 읽고 계시다면 민사분쟁을 겪게되어 많은 고민과 당혹감을 떨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민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일정 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분쟁 대응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소송을 청구할 여력이 안되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해도 당장 소송을 청구하기엔 부담이 되실겁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이란 채권자 혼자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독촉절차를 의미하는데요.

물론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송에 비해 10분의1 비용에 결과도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의 주소로 해당 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채무자에게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는데 따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생기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안되는 경우

 

1.채무자의 주소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문서 송달을 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피하는 경우

위 경우엔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공시송달 제도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2.채무자가 협력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했을 때 채무자측이 송달을 받고나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 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시 참고하실 점은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채무자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맺음말

 

혼자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방향을 잃을 수 있기에 문제 해결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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