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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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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급명령으로 받지 못하는 채권 회수는

2023.04.27 조회수 34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려준 다는 것 그리고 빌려준 돈을 제때 변제를 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려갈 때의 마음처럼 약속한 날짜에 맞춰 돈을 갚아준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아무리 연락을 하고 변제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변제를 받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오히려 소액을 빌려준 경우가 많고 이를 제 때 받지 못해서 대응을 하고 싶지만 막상 소액을 통해서 하려는 대응을 고려하니 별 다른 수가 없어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소송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라면 어떤 법적 대응도 하지 못할 것 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즉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 인데요.

 

오늘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장 법률 상담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거나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방안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글을 다 읽기 전에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은 각 분야별 법률팀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다 전문 실무진을 통해서 확실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차 상담은 전문 실무진을 통해 무료로, 그리고 좀 더 심도 있는 상담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가이드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일단 소액이라고 한다면 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이용해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동의하실 듯 합니다.

 

그렇기에 막상 다른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채권 회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민사적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소액지급명령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소송이 아닌 하나의 독촉 절차로 소송비용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10분의 1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을 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절차에 필요한 기간 역시 훨씬 적에 소요가 되기에 이를 이용해서 채권 회수를 고려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소액에 있어 원하는 채권 회수를 하고자 할 때 활용하게 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당연히 어떤 누구라고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오직 채권 즉 유가증권 및 재산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때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공시 송달의 방법을 활용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소액지급명령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이를 받아야 할 채무자의 인적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자체를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이러한 소액지급명령절차에 대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 더 이상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제도를 이용해서 원하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소액에 이르는 채권에 대한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소액심판청구 등에 대한 절차를 고려해 진행해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채권 회수에 대한 목적을 고려해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법에 대해 논의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은 확실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 제시를 드릴 수 있도록 전문적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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