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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급명령 소송하지 않아도 돌려받는 방법

2023.04.26 조회수 130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요즘 전세가가 3년전 매매가라고 하죠.

 

그만큼 임대차보증금은 전제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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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을 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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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때 무조건 소송?

​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소송은 아시는 것 처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먼저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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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타깝게도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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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해보는 방법은 변호사,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보다는 간단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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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

​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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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채권가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그 신청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고, 재판과는 달리 별다른 변론절차 없이 서면으로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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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심사결과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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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채무자가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결정되며, 이 결정문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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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비해 1/10의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심사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로 훨씬 짧기에 보증금 반환에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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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효과적인 경우

 


1) 집주인의 주소지를 정확하지 않을 때

2) 집주인이 해외에 체류 중일 때

3) 집주인이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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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임차인의 신청만으로 심사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

따라서 보증금 또는 계약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또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집주인의 주소를 잘 모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일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그 외의 법률적 검토 사항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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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관리할 의무를 다하였는지, 차임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계약의 해지통보는 적시에 하였는 지 등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

따라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법절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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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다만,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의전화에 대해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적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 분이 아닌, 단순한 법률상담만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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