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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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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급명령 소송하지 않아도 돌려받는 방법

2023.04.26 조회수 59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전세가가 3년전 매매가라고 하죠.

 

그만큼 임대차보증금은 전제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때 무조건 소송?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은 아시는 것 처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먼저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해보는 방법은 변호사,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보다는 간단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법원에 채권가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그 신청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고, 재판과는 달리 별다른 변론절차 없이 서면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심사결과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결정되며, 이 결정문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1/10의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심사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로 훨씬 짧기에 보증금 반환에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효과적인 경우

 


1) 집주인의 주소지를 정확하지 않을 때

2) 집주인이 해외에 체류 중일 때

3) 집주인이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때

지급명령은 임차인의 신청만으로 심사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보증금 또는 계약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집주인의 주소를 잘 모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일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법률적 검토 사항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관리할 의무를 다하였는지, 차임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계약의 해지통보는 적시에 하였는 지 등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법절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의전화에 대해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 분이 아닌, 단순한 법률상담만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상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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