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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 무엇을 의미할까?

2023.04.25 조회수 10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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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보면 한번쯤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되는 일이 있는데요. 가까운 지인, 친구, 가족으로부터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거절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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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여유롭다면 별 문제 되지 않겠지만 어렵게 모아 빌려준 돈이라면 반드시 변제받으셔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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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필요한 돈은 보통 사라지고 없기에 빠른 채권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믿었던만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채권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못하는 상대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이며 연락이 닿지않는 등 회피하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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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적은 돈이거나, 소송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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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채권회수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을까요? 간편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있는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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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상대가 언젠가는 갚겠지 하며 손놓고 계시다가는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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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를 확인하시고 완성되기이전 절차에 따라 채권회수의 의사를 전달하셔야만 하는데요. 이때에도 지급명령신청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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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라함은 지급명령확정 이후 집행권원을 얻기위함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의 의미와 절차, 지급명령확정 이후의 절차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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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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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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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채권회수 승소사례를 보유하였으며 소송없이도 반환받은 성공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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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소송을 절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해당사건에 맞는 절차에 따라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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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수원,대전,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고 방문이 어려우신다면 카카오톡상담, 유선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비대면 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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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사건 통계에 따르면 무방문수임이 80%가량 이뤄졌으며 이는 원활한 무방문상담이 가능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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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문변호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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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은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인데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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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소제기로 시작하여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재판의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되므로 빠르면 6개월에서 최대 몇 년이 걸리는 장기간 소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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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안이 복잡함에 따라 소요기간이 더욱 오래걸리며 소송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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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권자의 소제기로 시작하여 채무자의 의견없이 별도의 심문과정을 거치지 않은 후 바로 결정이 나오기에 빠르면 1달이내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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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과정조차 없다보니 매우 빠르고 소송비용 또한 1/10로 매우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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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만이 신청가능한데요. 결정문을 송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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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신청조차 불가하기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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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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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의미가 없기에 분쟁의 대립이 예상된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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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입증하여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없이 지급명령확정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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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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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재판부에서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바탕으로 판단한 후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송달하게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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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별도의 채무자 심문과정이 없기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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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지는데요. 이를 지급명령확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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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은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지니는데요.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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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상대로부터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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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 이후 확정결정문은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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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서 기간내에 채권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받아야할 권리임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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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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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 이후부터 집행력을 가할 수 있기에 강력한 주장이 동반될 수 있는 법률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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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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