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teheran

지급명령센터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지급명령확정, 무엇을 의미할까?

2023.04.25 조회수 36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한번쯤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되는 일이 있는데요. 가까운 지인, 친구, 가족으로부터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거절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삶이 여유롭다면 별 문제 되지 않겠지만 어렵게 모아 빌려준 돈이라면 반드시 변제받으셔야만 하는데요.

급하게 필요한 돈은 보통 사라지고 없기에 빠른 채권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믿었던만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채권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못하는 상대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이며 연락이 닿지않는 등 회피하곤 하죠.

너무 적은 돈이거나, 소송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들텐데요.

간단한 채권회수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을까요? 간편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있는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상대가 언젠가는 갚겠지 하며 손놓고 계시다가는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채권소멸시효를 확인하시고 완성되기이전 절차에 따라 채권회수의 의사를 전달하셔야만 하는데요. 이때에도 지급명령신청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라함은 지급명령확정 이후 집행권원을 얻기위함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의 의미와 절차, 지급명령확정 이후의 절차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채권회수 승소사례를 보유하였으며 소송없이도 반환받은 성공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무조건적인 소송을 절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해당사건에 맞는 절차에 따라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수원,대전,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고 방문이 어려우신다면 카카오톡상담, 유선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비대면 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 사건 통계에 따르면 무방문수임이 80%가량 이뤄졌으며 이는 원활한 무방문상담이 가능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됩니다.

1차 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문변호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은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인데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소제기로 시작하여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재판의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되므로 빠르면 6개월에서 최대 몇 년이 걸리는 장기간 소송인데요.

이는 사안이 복잡함에 따라 소요기간이 더욱 오래걸리며 소송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반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권자의 소제기로 시작하여 채무자의 의견없이 별도의 심문과정을 거치지 않은 후 바로 결정이 나오기에 빠르면 1달이내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재판의 과정조차 없다보니 매우 빠르고 소송비용 또한 1/10로 매우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만이 신청가능한데요. 결정문을 송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신청조차 불가하기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됩니다.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의미가 없기에 분쟁의 대립이 예상된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입증하여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없이 지급명령확정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확정이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재판부에서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바탕으로 판단한 후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송달하게 될텐데요.

앞서 말했듯이 별도의 채무자 심문과정이 없기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지는데요. 이를 지급명령확정이라 합니다.

지급명령확정은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지니는데요.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상대로부터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급명령확정 이후 확정결정문은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서 기간내에 채권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받아야할 권리임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테헤란 민사법률팀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확정 이후부터 집행력을 가할 수 있기에 강력한 주장이 동반될 수 있는 법률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