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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지급명령답변서, 기간을 놓치면 끝입니다

2023.04.21 조회수 407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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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한번쯤은 적은 돈이라도 금전적인 거래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금전적인 거래는 가까울 수록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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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금전사고는 가까운 사이에서 자주발생하기에 차용증을 필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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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을 하실 경우라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한 후 몇회에 거쳐 한꺼번에 채권을 회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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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거래처라 할지라도 먼저 지급해준 물품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에 이 또한 계약서를 통해 채권회수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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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란 것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상대가 부자라하여도 사업이란 언제망할지 모르는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본인이 여유로워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차용증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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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채권을 변제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며 다시 채권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고,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갑자기 이자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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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채권 지급요청에는 확실한 입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채권을 변제해야만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지급명령신청절차가 간편하기에 쉽게 채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무시하지마시고 지급명령답변서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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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테헤란 민사법률센터에서 지급명령답변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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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법률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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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 수원 / 부산 세곳에 지점을 열어두어 방문상담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비대면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방문상담까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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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무방문수임이 80%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지 않고 상담받으신 후 수임을 결정하였고 이는 비대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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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와 7인의 전문변호사, 20인의 법률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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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답변서로 방어하여 채권을 보존한 사례가 다수 있기에 테헤란을 통해서라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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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은 실무진이 2차 상담에서부터 전문변호사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서란?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비용과 소요기간에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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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가 반박하며 재판의 과정을 거친 후 판결을 통해 결정이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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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채무자의 반박 또는 심문 없이 결정이 바로 나오게 되므로 민사소송에 비해 소요기간이 매우 짧고 소송비용역시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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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점을 가진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주장과 입증만 있다면 결정이 나오기에 변제할 채권이 없는 채무자가 손놓고 있다면 결정이 확정되어 없던 채무에도 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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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발송하여 송달받습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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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상태로 확정결정이 나오게 되며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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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에 대한 반박의 입장만을 밝히면 되는데요. 단,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의신청을 한 이유와 반박에 대한입증을 뚜렷하게 하셔야지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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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답변서 작성하기

 

지급명령답변서는 결국 민사소송의 답변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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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장을 제출한다음 피고에서 첫번째로 제출해야하는 것이 답변서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장을 대신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급명령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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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답변서는 변제할 채무가 없는 경우라면 그 이유에 대한 입증을 계약서를 통해 주장하셔야 하고,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활용하여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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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신 경우라면 차용증을 증거로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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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답변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기간을 놓친다면 패소의 위험이 있으며 지급하지 않아도 될 채무가 생기게 되기에 기한을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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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간을 놓친경우라면 항소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절차가 매우 간결하므로 무작정 채권을 변제하라는 채권자들이 많으며 말도안되는 소리라 생각하고 무시해버릴 수 없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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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테헤란 민사법률센터에서는 무분별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채무에 방어하였으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해당사안에 승소한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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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제할 채권이 없음에도 지급명령신청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손놓고 계신다면 방대한 채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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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지급명령답변서 제출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몫이므로 크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속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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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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