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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명령 소멸시효의 기간은

2023.04.20 조회수 171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약을 통해 물건을 납품하였지만 물품대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기에 속을 끓이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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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독촉을 하였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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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물품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작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가 잘 작성이 되어 있다면 내 주장에 대해 확실히 펼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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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관련 된 분쟁의 경우 시간을 끄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여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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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게 된다면 그 책임에 대해 회피할 시간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떄문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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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러한 물품대금을 제때 반환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한 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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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물품대급 지급명령을 고려중이신 분들을 위해 아래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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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고려중이시라면

 

일단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확실한 근거로 상대방이 반박할만한 요소가 없다면 소송 보다는 지급명령을 우선적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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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실제 민사소송과 비교해보았을 때 비용이 10분의 1정도의 금액이 들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어 큰 장점이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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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이 부담이 되시거나 상대방과의 분쟁이 없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을 우선시 하여 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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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급명령을 보낸 후 상대방이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법원에서 본안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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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또 다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기에 시간과 돈을 버리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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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던 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판단을 한 후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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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전채권의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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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품대금의 경우 비교적 짧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어보이지만 마냥 손놓고 기다릴수만은 없는 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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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물품대금을 법적 절차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의 경우 신속함이 생명 입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하기

 

만약 지급명령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받아야 할 채권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정식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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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 소장과 함께 소멸자료들도 함께 제출을 하며 내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준비 계획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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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 해결을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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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도 소장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에 그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을 해둘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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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그동안의 다양한 민사 분쟁 및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례들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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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문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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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물품대금으로 인해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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