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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오대호 변호사, 지급명령신청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 소개

2021.09.15 조회수 1183회

 

민사 분쟁이란 개인의 재산, 신분과 관련된 분쟁으로써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분쟁이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는 경우, 거래처에 외상으로 판매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 등등.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이 모두 민사 분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에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 많은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떠올린다. 하지만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를 의미한다. 금전채권 및 유가증권이 목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는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로써 비용 및 시간 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1달 내외로 결과가 나오며, 인지대 또한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써 경제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대호 변호사는 “또한 지급명령신청 후 결정이 확정될 경우 소송의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통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를 의미한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듯 지급명령신청은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오대호 민사전문변호사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을 경우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당사자간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채권자는 처음부터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오대호 변호사는 “이외에도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한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소송과 달리 신원조회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알지 못 한다면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로써 신속하고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채무자는 그 사이에 본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채무변제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어떤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될 수 있다.

 

 

출처: 비지니스코리아(http://www.busines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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