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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공사대금 중도금을 미납한 도급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진행한 사례

2021.09.09 조회수 824회

공사대금 중도금을 미납한 도급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진행한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채권추심을 할 때 상대방과 채무관련 분쟁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채무관련 분쟁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밟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만큼 사안이 확실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의 

 

“지급명령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내다”

 

1. 지급명령결정 확정으로 도급인의 채무반환이행 촉구 
2. 의뢰인이 미납된 중도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됨.

 

결과적으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도급인은 공사대금채권 반환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급인은 대출을 통해 남은 중도금을 빠르게 반환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1) 2020.3.25. 의뢰인과 도급인 사이에 빌라 공사도급계약 체결함. 공사대금은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속(선대금 이천만원 지불)


2) 세번째, 네번째 중도금 일부 미납 


3) 의뢰인이 도급인에게 미납된 중도금 납부 요청. 도급인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남은 중도금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 


4) 의뢰인은 계약대로 빌라 공사 완료


5)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도급인은 미납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음.


6)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본 법인 방문

 

 

-테헤란의 조력

 

1)2020.11.02 도급인과의 전화연락
-본 법인은 전화로 의뢰인(수급인)의 대리인으로 수임 되었다는 내용과 미납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알렸습니다. 

 

2)2020.11.04 내용증명발송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7일 안에 밀린 중도금을 납부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도급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3)2020.11.12 지급명령신청

청구취지 작성에 채무자(도급인)는 의뢰인(수급인)에게 변제하지 못한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내용을 작성,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독촉절차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와 미납된 중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내역, 문자내역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4)2020.12.10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본 법인에서 작성한 지급명령이 인용되어 채무자(도급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의뢰인과 도급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5)2020.12.31 지급명령 확정 
이후 2주 동안 채무자(도급인)의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도금을 받아야만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사건 해결을 원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고, 이에 1차 내용증명, 2차 지급명령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분이 원하는 바가 확실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통하셨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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