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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제까지 변제받지 못했던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1.09.09 조회수 1585회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제까지 변제받지 못했던 대금을 반환받은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물품대금이란 상대방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금액적 대가를 의미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거래처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매 달 말 혹은 특정 기일에 돈을 변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상의 경우 매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만약 상대 거래처측이 대금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주의하실 점은 물품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고작 3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멸시효란 특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못 받은 물품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인용 결정이 나왔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관계로 의뢰인은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 옆에는 약 사원이 300명 정도 존재하는 적지 않은 규모의 공장이 존재했는데요.

 

주변에 마땅한 음식점이 존재하지 않아 사원들은 대부분 의뢰인의 가게에서 식사를 했고, 의뢰인은 외상으로 매달 말에 사업주로부터 음식에 대한 값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현재 공장의 상황이 힘들다며 의뢰인에게 외상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못 받은 음식 외상값이 3개월을 넘어섰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 까지 발송하였으나 사업주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대로 있다가는 외상값을 지불받지 못 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센터는 우선 외상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물품대금잔고확인서, 장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매달 외상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3개월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요.

 

증거수집을 마친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는 해당 사안의 경우 비교적 증거가 확실하여 지급명령 신청 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인용 결정이 나왔으며, 피고측은 2주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이제껏 받지 못했던 3개월분의 외상값, 즉 물품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테헤란의 조력 덕에 1달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본 센터역시 의뢰인에게 조력해드릴 수 있어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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