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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지급명령 소송보다 빠르게 받으려면

2021.09.08 조회수 1811회

미수금지급명령 소송보다 빠르게 받으려면

 

 

목차

 

1. 거래처로부터 외상값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2. 미수금이 대여금인 경우, 친척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투자금이라면 특약이 중요합니다.

4. 미수금 받는 방법, 소송과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5. 승소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6. 맺음말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입니다.

 

계약 등에 의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나 받지 못한 돈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상행위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매매대금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투자목적으로 대여해준 돈을 받지 못한 투자금, 등 다양한 미수금이 존재합니다.

 

미수금을 비롯하여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당사자간에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추천해드리는 민사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로써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그리고 미수금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등을 오늘 게시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거래처로부터 외상값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서로 교류하는 거래처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 때 거래처에게 물품을 매도할 때마다 매번 따로 계산을 해야 한다면 번거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 달 말, 혹은 분기에 한 번씩으로 변제기를 정하고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거래처가 외상값을 변제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매번 물품을 납품하던 업체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물품대금과 같은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경우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반하여,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내가 받지 못한 미수금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3년, 사안에 따라서는 2년, 1년 등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물품대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omengjp/222408763556

 


 

2. 미수금이 대여금인 경우, 친척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돈, 즉 미수금이 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빌려준 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친척 및 가족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형사상의 친족상도례와 민사를 혼돈하였기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형사분쟁과 달리, 민사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척 및 가족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해도 미수금지급명령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간에 빌려준 돈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여한 돈이 아닌 대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증거자료로는 차용증이 있으나, 차용증이 없다면 그 외에 카카오톡, 통화녹음, 문자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경우 PC, 모바일 등의 발달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이 또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단,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증명된 것이지, 해당 돈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comengjp/222465582562

 

 


 

3. 투자금이라면 특약이 중요합니다.

 

못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인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금이란 수익 발생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준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금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안이 이렇다보니 설령 내가 대여의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상대방측은 투자금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금의 명목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도 어느 정도 받기는 하겠다는 등, 모호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경우 해당 미수금이 투자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이라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대여금이라면 차용증 혹은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익발생여부, 원금보장여부, 금전을 빌려주게 된 동기 등 다양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금을 변제받는 방법으로는 미수금지급명령, 투자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omengjp/222392418803

 



4. 미수금 받는 방법, 소송과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물품대금을 비롯하여 변제받지 못한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채권과 채무의 내용이 담긴 문서로써,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로써는 의사표시의 수단밖에 되지 않으나, 차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언제 채권을 최고했는지 등을 알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못받은 돈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는 민사소송 및 미수금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의 간이절차로써, 채권자 혼자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를 심문하는 과정이 없으며, 1달이면 결과가 나오며 비용 역시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만, 언제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채무자 측에 송달이 됩니다. 이 때 채무자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악질적인 채무자라면 고의로 2주간의 시간을 이용하며 차후에 집행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알지 못 한다면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내 사안을 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제도를 통해 해결할지 알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센터가 해결한 지급명령 사례 중 일부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thr-law.co.kr/property/board/case/view/no/1733

 


 

5. 승소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물품대금, 대여금, 투자금 등 미수금을 변제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소송을 청구하여 확정된 결정문을 받거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수금 그 자체를 변제받는 일입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채무자측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본인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린다면 차후에 집행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부동산 및 급여를 가압류 하는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대금의 경우 채무자가 법인인지, 혹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법인이라면 회사가 파산에 이르기 전에 신속하게 미수금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오늘 게시글을 통해 미수금지급명령 및 미수금반환방법 등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못 받은 돈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민사절차를 진행하기를 권유드립니다.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의 경우 5대 대형로펌 출신 민사전문변호사 및 총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가 다수의 승소사례를 달성하며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주신다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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