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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 변호사 "의료사고피해 손해배상청구 확실히 하고 싶다면"
황인 변호사 "의료사고피해 손해배상청구 확실히 하고 싶다면"
의료사고란 의료행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환자가 원치 않았던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행위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당사자의 불평등, 의료사고 증거 편중, 의료인의 재량 인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사고피해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 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야만 하기에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은 필수다.
의료사고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때 책임을 물으려면 민사상의 책임인지 형사상의 책임인지를 먼저 확실히 정해야 한다.
민사상의 책임은 재산상의 손해 또는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환자가 의사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에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그에 따르는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불법행위 책임은 의료행위 중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형사상의 책임은 의사의 허위진단서 등의 발급,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 등을 저질렀을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는 가해자의 위법행위를 국가에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형사상의 책임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니기에, 제대로 보상받고자 한다면 형사상 절차에서 얻은 판결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민사변호사는 “의료사고피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171641142241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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