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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소멸시효, 권리에도 유통기한 존재"
오대호 변호사 "소멸시효, 권리에도 유통기한 존재"
민법을 토대로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사실상태가 일정기간동안 지속된 경우라면, 그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라고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각기 기간이 다르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으로 알려진, 개인간의 빌려준 돈을 10년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외에도, 상사채권은 5년, 물품, 공사, 자재, 부양료에 대한 채권은 3년, 숙박료, 음식료에 대한 채권은 보다 짧은 1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10년보다적은 단기 채권이라고 한다면, 판결로 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하에,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시효가 잠시 중단된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말할 수 있다.
일상에서는 민사 분쟁이 발생하여, 흔히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는 재판상의 청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촉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알아야 한다.
민법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법언이 존재한다.
끝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전문변호사는 ‘적절한 시기에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06191556546738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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