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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 오대호 변호사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점은"
민사전문 오대호 변호사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점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항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 내용증명, 명도소송, 가처분 가압류 신청,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쉽게 말해 임차인에 한해 1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재계약 기간인 2년 뒤에 다시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2년 뒤에 다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임대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낸다면, 게다가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 해당 매물을 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라면 거짓으로 임차인에게 고지 후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가 거절되는 사유로는 아래와 같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3241140499695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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