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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 " 대여금반환 소송에 앞서 선행해볼 수 있는 절차는? "
오대호 변호사 , " 대여금반환 소송에 앞서 선행해볼 수 있는 절차는? "
살아가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여유자금보다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며 금전적인 거래를 피하기 어렵다.
보통은 가까운 지인, 친구, 연인,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게 되는데 신뢰관계만 생각하여 쉽게 돈을 빌려준다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금전적인 거래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권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려줄 시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 일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다. 별다른 양식 없이 누가, 얼마의 금원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이러한 차용증의 경우 공증을 받아둔다면 소송없이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집행, 압류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차용증은 그자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차용인과 채권자가 동반하여 공증을 받아둔 차용증만이 효력이 발생하기에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공증을 받아두지 않은 상태의 차용증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기에 공증을 받지 못한 서류라 할지라도 필히 지참해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직접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채무자를 심문하지않으며 채권자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결정문을 부여한다.
소요기간이 매우 짧고 소송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지못한다면 신청자체가 불가하다.
또한 채무자 심문과정이 없었기에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강력한 주장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이의제기가 없다면 민사소송의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1달이내에 결정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민사전문변호사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충분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소송을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간편절차를 먼저 선행해보길 권장한다'고 말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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