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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채권추심의뢰,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

2023.02.14 조회수 480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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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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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권추심의뢰 중이실까요? 어디서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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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이나 공중화장실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빌려준돈 받아주는 곳'이란 전단지 보신 적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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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광고글이 눈에 보였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러한 광고전단지는 보통 불법추심업체로서 절대 이용하시면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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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회수하긴 커녕 형사적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뢰는 반드시 합법적인 루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법률사무소 등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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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을 내가 회수한다는데 왜 형사적처벌의 대상이 되냐구요? 민법상 정해진 규정입니다.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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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적으로 회수가능한 절차를 통해 돌려받으셔야 하는데요. 채권추심의뢰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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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단순문의의 경우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132번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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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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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와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검토 후 사건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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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고민한 결과 소송의 승소사례 및 간편절차를 통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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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뢰를 고민중이시라면 테헤란에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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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은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비대면상담을 통해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톡상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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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테헤란의 경우 무방문수임이 80%가량 이뤄지고 있기에 방문없는 상담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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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민사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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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뢰하기전 주의점은?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서 모든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 상세히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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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면 당연하게도 소송제기가 어렵고 승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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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단순한 대화내역도 가능합니다. 얼마를 빌려달라거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도 일종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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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통장이체거래내역서, 차용증, 내용증명 등을 활용한다면 더욱 유리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데요. 그 중 차용증에 대해 깊이 얘기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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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공증을 통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힘이 발생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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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변제하지 않는 상대로부터 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강제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소송하지 않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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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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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증을 받아두지 못했다면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기에 채권추심의뢰 하실 때 지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의뢰 소송만을 생각하고 계셨나요?

 

채권추심의뢰 하시는 많은 채권자분들은 보통 소송을 생각하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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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외의 방안이 있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막대한 비용과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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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테헤란에서는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기에 소송없이도 가능한 절차를 안내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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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급명령신청 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결정문이 부여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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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한달 이내에 결정이 확정되어져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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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신청가능하므로 주소지를 모른다면 신청자체가 불가한데요. 또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문을 송달하였기에 채무자가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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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강력한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이의제기없이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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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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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해 많이들 채권추심의뢰를 주십니다. 검토하다보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사건이 더러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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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만으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오니 충분한 상담 이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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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받는 그 날까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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