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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센터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채권추심의뢰,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

2023.02.14 조회수 48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혹시 채권추심의뢰 중이실까요? 어디서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버스정류장이나 공중화장실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빌려준돈 받아주는 곳'이란 전단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광고글이 눈에 보였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러한 광고전단지는 보통 불법추심업체로서 절대 이용하시면 안되는데요.

채권을 회수하긴 커녕 형사적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뢰는 반드시 합법적인 루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법률사무소 등을 말이죠.

내돈을 내가 회수한다는데 왜 형사적처벌의 대상이 되냐구요? 민법상 정해진 규정입니다.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민사적으로 회수가능한 절차를 통해 돌려받으셔야 하는데요. 채권추심의뢰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단순문의의 경우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132번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와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검토 후 사건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수가 고민한 결과 소송의 승소사례 및 간편절차를 통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추심의뢰를 고민중이시라면 테헤란에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비대면상담을 통해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톡상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테헤란의 경우 무방문수임이 80%가량 이뤄지고 있기에 방문없는 상담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민사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의뢰하기전 주의점은?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서 모든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면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 상세히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증거가 없다면 당연하게도 소송제기가 어렵고 승소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단순한 대화내역도 가능합니다. 얼마를 빌려달라거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도 일종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통장이체거래내역서, 차용증, 내용증명 등을 활용한다면 더욱 유리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데요. 그 중 차용증에 대해 깊이 얘기해드릴까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공증을 통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힘이 발생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집행권원이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변제하지 않는 상대로부터 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강제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소송하지 않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일 공증을 받아두지 못했다면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기에 채권추심의뢰 하실 때 지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의뢰 소송만을 생각하고 계셨나요?

 

채권추심의뢰 하시는 많은 채권자분들은 보통 소송을 생각하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데요.

소송이외의 방안이 있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막대한 비용과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헤란에서는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기에 소송없이도 가능한 절차를 안내해드리는데요.

바로 지급명령신청 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결정문이 부여되는데요.

빠르면 한달 이내에 결정이 확정되어져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신청가능하므로 주소지를 모른다면 신청자체가 불가한데요. 또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문을 송달하였기에 채무자가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강력한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이의제기없이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해 많이들 채권추심의뢰를 주십니다. 검토하다보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사건이 더러 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오니 충분한 상담 이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빌려준돈을 받는 그 날까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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