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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기

2023.01.30 조회수 135회

[소식]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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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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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가 계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거주 형태가 부동산매입 비율보다는 임대하여 거주하는 월세, 전세의 형태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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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으로 본인 소유의 집이라면 큰 문제를 겪을 일이 없지만 임대할경우에는 자신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해당기간동안 거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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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여 살아가는 집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다음 해당사안에 맞게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등 면밀히 살펴보신 후 계약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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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갱신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주거지로부터 불안정한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지난정권 새롭게 개정된 법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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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지않는다면 계약해지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안으로서 반드시 기간내에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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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더하여 적법한 계약해지의 사유까지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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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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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마다 전문성을 더하기위해 사건을 여러진행해본 변호사와 담당실무진이 하나의 팀을 이뤄 사건을 검토, 분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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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담센터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시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부여된 17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와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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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임대차계약해지 승소사례와, 간편절차를 통한 성공사례를 보유중에 있는 테헤란에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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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은 서울, 수원, 부산, 대전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전화상담, 카톡상담, 문자상담 등 편하신 방법으로 비대면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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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문상담이 실제 80%가량 이뤄지고 있으며 자료수발신 및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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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민사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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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갱신 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법안이 다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지난 정권때 새롭게 개정된 법안이 있는데요. 바로 묵시적계약갱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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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갱신은 말 그대로 의사를 전달하지않을시 계약이 갱신되어지는 제도인데요.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계약해지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간내에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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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계약만료일자로부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 의사전달이 되어야 하는데요. 해당기간을 놓친다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전세의 경우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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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더 없이 반가울 수 있으나 계약만료일자만 앞두고 이사를 생각하신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이라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고, 2년전의 낮은 임대료를 받아야만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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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간내에 의사전달을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데요. 구두로 전달하셔도 무관하나 이는 입증될 수 없는 것으로 추후 법적분쟁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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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과 명도소송까지도 예상하시고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발송하기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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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두가지 뚜렷한 효과가 있는데요. 첫번째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소송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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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인도받기위한 임대인 입장이거나, 보증금반환을 위한 임차인은 소송이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내용증명은 별다른형식이 없으며 발신인의 일방적인 주장하에 작성되므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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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내용증명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법적검토와, 소송제기의가능성, 승소의가능성, 법무법인도장날인이 된 내용증명이라면 상대방을 충분히 압박하여 사안을 소송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로 활용될 뿐만아니라 소송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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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소송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음에도 꿈적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은 효과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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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등기우편문서로서 받아보지못했다는 부정이 불가하며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중에 있기에 송달받은 내용증명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 소송의 유리한 증거롸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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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는 계약해지의 의사전달뿐만 아닌 심리적압박으로 소송없이해결, 소송의 증거로활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오니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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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각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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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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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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