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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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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기

2023.01.30 조회수 135회

[소식]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가 계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거주 형태가 부동산매입 비율보다는 임대하여 거주하는 월세, 전세의 형태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내집마련으로 본인 소유의 집이라면 큰 문제를 겪을 일이 없지만 임대할경우에는 자신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해당기간동안 거주하셔야 합니다.

임대하여 살아가는 집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다음 해당사안에 맞게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등 면밀히 살펴보신 후 계약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주거지로부터 불안정한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지난정권 새롭게 개정된 법안인데요.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지않는다면 계약해지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안으로서 반드시 기간내에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와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더하여 적법한 계약해지의 사유까지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전문성을 더하기위해 사건을 여러진행해본 변호사와 담당실무진이 하나의 팀을 이뤄 사건을 검토, 분석하고 있는데요.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시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부여된 17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와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임대차계약해지 승소사례와, 간편절차를 통한 성공사례를 보유중에 있는 테헤란에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서울, 수원, 부산, 대전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전화상담, 카톡상담, 문자상담 등 편하신 방법으로 비대면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방문상담이 실제 80%가량 이뤄지고 있으며 자료수발신 및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민사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 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법안이 다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지난 정권때 새롭게 개정된 법안이 있는데요. 바로 묵시적계약갱신 제도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말 그대로 의사를 전달하지않을시 계약이 갱신되어지는 제도인데요.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계약해지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간내에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계약만료일자로부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 의사전달이 되어야 하는데요. 해당기간을 놓친다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전세의 경우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더 없이 반가울 수 있으나 계약만료일자만 앞두고 이사를 생각하신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이라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고, 2년전의 낮은 임대료를 받아야만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간내에 의사전달을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데요. 구두로 전달하셔도 무관하나 이는 입증될 수 없는 것으로 추후 법적분쟁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과 명도소송까지도 예상하시고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발송하기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두가지 뚜렷한 효과가 있는데요. 첫번째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소송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인도받기위한 임대인 입장이거나, 보증금반환을 위한 임차인은 소송이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내용증명은 별다른형식이 없으며 발신인의 일방적인 주장하에 작성되므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내용증명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법적검토와, 소송제기의가능성, 승소의가능성, 법무법인도장날인이 된 내용증명이라면 상대방을 충분히 압박하여 사안을 소송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로 활용될 뿐만아니라 소송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소송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음에도 꿈적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은 효과적인데요.

내용증명은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등기우편문서로서 받아보지못했다는 부정이 불가하며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중에 있기에 송달받은 내용증명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 소송의 유리한 증거롸 활용됩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는 계약해지의 의사전달뿐만 아닌 심리적압박으로 소송없이해결, 소송의 증거로활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오니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각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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