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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센터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내용증명으로 명도소송 해결하는 방법

2023.01.25 조회수 300회

[소식] 내용증명으로 명도소송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주거지가 필요하기에 잦은 부동산분쟁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전담센터를 마련해두어 부동산사건만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다수의 명도소송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차인이 약자라고 생각하여 나쁜 임대인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통계결과에 따르면 임대인으로 고통받는 임차인과, 임차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임대인이 같은 비율로 문의주시곤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의미겠죠.

오늘은 그 중 임대인의 고통인 세입자내보내기에 대한 방법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을 잘 모르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그냥 내보내면 되는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내보내실 수 없습니다.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는 방법외에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물건을 내다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신다면 형사적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의아하시겠지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기간내에는 임차인의 거주지이기에 주거침입 등의 죄를 묻게 되는 것인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명도소송으로 진행하셔야만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여러 간편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부동산 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경력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8인의 부동산전담변호사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 분석 후 대응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무조건적인 소송, 무조건적인 변호사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명도소송 승소사례를 보유하였을 뿐만아니라 소송없는 성공사례까지도 보유중에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없이도 비대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상담, 카톡상담, 문자상담 등이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실제 테헤란 무방문수임률은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은 물론이거니 자료수발신에도 문제없습니다.

3년연속 서비스만족도대상 1위를 차지한 테헤란에서 충분한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이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부동산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가 필수조건

 

명도소송에 앞서 계약해지는 필수적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어야만이 명도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계약만료일자까지 기다려야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신이 지켜야할 기본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됩니다.

1. 주택의 경우 2회이상의 임대료 미납 또는 연체

 

2. 임대인의 동의없이 리모델링하거나 불법적인 개조

 

3. 특약사항에 명시된 규약을 어겼을 경우

 

4. 제3자의 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통해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이며 각자의 의무에 책임을 다하셔야만 하는데요.

위 4가지 사항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임차인이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퇴거요청 할 수 있습니다.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임차인에게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없이 내용증명만으로 해결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수적이고 내용증명으로 소송없이 사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이 갱신되어 버린다면?

 

명도소송에 앞서 계약만료일자만 생각하고 계시는 임대인들이라면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거주지로부터 불안정한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법안이 다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묵시적계약갱신 제도는 지난 정권 새롭게 개정된 법안인데요.

계약만료이전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사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제도 입니다.

연장되는 계약은 이전계약조건과 동일해야하며 최대 2년을 거주할 수 있기에 임대업을 하는 임대인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간내에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꼭 전달하셔야하며 이는 구두로 전달하기보다 문자메세지, 통화, 내용증명을 활용하셔서 법정분쟁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 뿐만아니라 우체국을 통해 검증된 증거로서도 활용되기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테헤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준비하신다면 어렵지않게 세입자 내보내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명도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내용증명은 합리적비용과 효율적인 절차라는 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내용증명만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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