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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내용증명으로 명도소송 해결하는 방법

2023.01.25 조회수 300회

[소식] 내용증명으로 명도소송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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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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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주거지가 필요하기에 잦은 부동산분쟁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전담센터를 마련해두어 부동산사건만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다수의 명도소송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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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차인이 약자라고 생각하여 나쁜 임대인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통계결과에 따르면 임대인으로 고통받는 임차인과, 임차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임대인이 같은 비율로 문의주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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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자신의 의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의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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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중 임대인의 고통인 세입자내보내기에 대한 방법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을 잘 모르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그냥 내보내면 되는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내보내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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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는 방법외에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물건을 내다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신다면 형사적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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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의아하시겠지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기간내에는 임차인의 거주지이기에 주거침입 등의 죄를 묻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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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명도소송으로 진행하셔야만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여러 간편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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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부동산 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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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경력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8인의 부동산전담변호사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 분석 후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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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무조건적인 소송, 무조건적인 변호사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명도소송 승소사례를 보유하였을 뿐만아니라 소송없는 성공사례까지도 보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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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없이도 비대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상담, 카톡상담, 문자상담 등이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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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테헤란 무방문수임률은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은 물론이거니 자료수발신에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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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연속 서비스만족도대상 1위를 차지한 테헤란에서 충분한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이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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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부동산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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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가 필수조건

 

명도소송에 앞서 계약해지는 필수적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어야만이 명도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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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계약만료일자까지 기다려야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신이 지켜야할 기본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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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경우 2회이상의 임대료 미납 또는 연체

 

2. 임대인의 동의없이 리모델링하거나 불법적인 개조

 

3. 특약사항에 명시된 규약을 어겼을 경우

 

4. 제3자의 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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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통해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이며 각자의 의무에 책임을 다하셔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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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 사항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임차인이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퇴거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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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요청에 불응하는 임차인에게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없이 내용증명만으로 해결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수적이고 내용증명으로 소송없이 사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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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갱신되어 버린다면?

 

명도소송에 앞서 계약만료일자만 생각하고 계시는 임대인들이라면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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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거주지로부터 불안정한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법안이 다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묵시적계약갱신 제도는 지난 정권 새롭게 개정된 법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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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이전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사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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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되는 계약은 이전계약조건과 동일해야하며 최대 2년을 거주할 수 있기에 임대업을 하는 임대인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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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간내에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꼭 전달하셔야하며 이는 구두로 전달하기보다 문자메세지, 통화, 내용증명을 활용하셔서 법정분쟁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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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 뿐만아니라 우체국을 통해 검증된 증거로서도 활용되기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테헤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준비하신다면 어렵지않게 세입자 내보내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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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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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명도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내용증명은 합리적비용과 효율적인 절차라는 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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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내용증명만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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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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