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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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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소송없이 지급받는 방법

2023.01.16 조회수 852회

[소식] 용역대금, 소송없이 지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오늘 용역대금을 검색해서 방문해주신 분들이라면 용역대금을 받지못해 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소송이란 막대한비용과 오랜소요기간으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죠. 그러므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없이 용역대금 지급 받는방법이 존재한다는 말인데요.

소송의 부담은 줄이고 정당하게 일하고 받아야할 용역대금,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셨을까요? 계약서가 있다면 일종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과 민사적방안은 청구하는자가 모든 주장에대한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증거자료가 필수적인데요.

용역대금 간편절차 소개와함께 소송까지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단, 단순문의는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오니, 법적절차와 함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 한하여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와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진행을 조력해드리고 있는데요.

용역대금의 경우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있을 뿐더러 간편절차만으로 소송없이 성공한 성공사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역대금은 사안에 따라 소송없는 조속한 반환청구가 가능한데요. 전담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만의 방법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서울, 수원, 부산, 대전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주시고 비대면시스템구축으로 방문없이도 전화상담, 카톡상담, 메일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역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마련 방안은?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그에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프리랜서나 일용직분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기에 더욱 용역대금 미지급상황이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하나의 입증방법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일용직분이거나 프리랜서분들이 계약서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용역대금 미지급상황에서 내용증명을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2가지 뚜렷한 효과가 있는데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의 내용증명은 상대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문서인데요.

언제, 어떠한 노동을 하였으며, 그에대한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에 특정일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더하여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사실 발신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작성되고 별다른 양식이 없기에 내용증명을 받아본 사업주는 압박을 느끼기 힘든데요.

이럴경우 변호사내용증명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의견검토, 청구할 소송명, 승소의 가능성 등이 작성되어있다면 사업주측에서도 충분한 압박감을 느껴 내용증명만으로 소송제기이전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요.

이러한 압박이 통하지 않아도 소송에서까지 효과적인 내용증명은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우체국을 통해 검증받아 발송한 문서이기에 수취인 본인만이 송달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송달기록을 우체국에서 보관중에 있고, 사본이 있기에 상대방이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 효과적인데요.

내용증명만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또는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용역대금 지급방안은?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에 직접적이지만 간편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요건만 충족한다면 빠르고 간편하게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제기를 시작으로 피고의 반박과 재판의 과정을 거친 이후 판결이 나오기에 빨라도 6개월 길면 몇 년이걸리게 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청구신청을 시작으로 채무자 심문과정없이 결정문이 나오기에 빠르면 1달안에 확정이 나오게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 요건이 단순하면서도 까다로운데요. 바로 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있어야만이 신청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지못한다면 송달받을 수 없어 신청이 불가하고 신청하였다고하더라도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주장에 따른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앞서말한 내용증명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같은 결론이란 주장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을 20만원부터~ 지급명령신청을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용역대금 당연히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합리적비용으로 용역대금 지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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