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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보증금반환에 따른 내용증명양식

2023.01.09 조회수 1857회

[소식] 보증금반환에 따른 내용증명양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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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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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전히 이슈인 전세사기 문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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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에게 현시세에 맞는 보증금을 지급받아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모를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않거나,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떨어진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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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대부분 전세금반환 소송을 준비해야하는지 고민이실텐데요. 만약 집주인이 정말 돈이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를 압박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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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송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방안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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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여러 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다뤄보았기에 파악이 가능한 방식으로 보증금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포스팅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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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 등 가능한 해결방법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서양식 까지도 포스팅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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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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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와 총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 20인의 민사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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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하기보다 간편절차를 통해 사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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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양식만으로 사안을 해결하고 싶다면 서울, 수원, 부산, 대전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대면상담을 통해 방문없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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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무방문수임이 80%가량 이뤄지고 있기에 방문없이도 원활한 자료전달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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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켜야할 의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자신이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에 충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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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맺어진 관계로서 각자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불성립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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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경우 대표적인 4가지 행위를 하지 않아야하며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줌에 따라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한다는 동시이행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4가지 금지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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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주택의 경우 2회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미납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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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임대인의 동의없이 리모델링하거나 불법적인 개조를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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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임차인이 제3자의 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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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특약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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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중 단 하나라도 임차인이 지키지 못하였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그에 따른 보상으로 보증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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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차인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에 책임을 다하였다면 당연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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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볼 수도 있지만 그 전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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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양식 / 효력

 

내용증명이란 본래의 용도는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의사를 전달함으로서 임대인을 압박하여 조속한 보증금 반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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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등기문서로서 수취인 본인만이 송달가능한 내용증명은 보통 언제 계약이해지되었으며, 얼마의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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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기에 내용증명서양식이 별도로 없습니다.  

 

상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면 되는데요. 물론 큰 법적효력과 양식이없는 만큼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주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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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변호사내용증명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어려운 법률용어와, 소송명, 승소의가능성, 변호사의견검토, 법무법인의 도장까지 날인된 내용증명이라면 충분한 두려움을 느끼고 소송제기 이전 보증금반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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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내용증명은 효과적인데요. 바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우체국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문서이며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중에 있기에 수정, 삭제할 수 없는 문서로서 증거로 활용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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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리한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소송없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효력을 미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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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내용증명만으로 사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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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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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을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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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비용으로 소송없이 해결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서양식에 따라 내용증명발송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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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테헤란에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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