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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하기

2023.01.06 조회수 1176회

[소식]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하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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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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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살아가기보다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하여 살아갈텐데요. 그 이유라함은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여 현재까지도 매입가액이 높기에 임대하여 살아갈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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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갈 거주지를 고를 때 위치, 인테리어, 안전성 등 다양한 요건을 살펴보신 후 선택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융자가 없으며 보증금반환이 가능한 집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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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몇백에서 몇천 선이겠지만, 전세라면 몇백에서부터 몇억까지 금액의 폭이 아주 넓기에 위험부담이 큽니다. 큰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다음 거주지로 이사갈 수 없을뿐더러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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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면 2년이란 기간이 있으므로 임대인들은 보통 임대보증금을 통해 사업을 하고, 투자에 이용하기에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하여 부동산에 찾아가 다음세입자를 구하고있을 수 없으니 보증금반환에 미리 예방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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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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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16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하여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 20인의 민사전담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해결방안으로 소송없이 해결가능합니다. 다수가 모여 법률적검토 후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오니 걱정마시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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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서울 / 수원 / 부산 세 곳의 지점을 두어 방문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비대면시스템을 구축하여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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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문제이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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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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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갱신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 임대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의 경우라면 보증금이 워낙 높기에 제 때 돌려받지 못할경우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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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 절차는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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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권이 바뀜에 따라 묵시적계약갱신의 제도가 생겼는데요. 계약기간만료이전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사이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연장되어지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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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주거지로부터 불안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최대2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는 임차인일경우라면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셔야지만이 적법하게 계약이 만료됩니다. 물론 계약이 연장되었음에도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실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3개월안에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기에 보증금반환이 시급한 상황이시라면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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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은 구두로 전달하기보단 문자메세지, 통화기록이 있는 전화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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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확인하신 후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연장의 의사없음을 전달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 임대인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선행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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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통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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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채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하며 즉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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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경매에 들어갔을 때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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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도 하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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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지만이 효력을 미치므로 반드시 계약기간내에 신청하신 후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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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이 신청되었다면 등기부에 기재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다음 세입자는 자신이 후순위임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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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큰 문제가 되므로 빠르게 보증금반환을 해주기위해 노력할 것이며 새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대항력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오니 필수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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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는 막대한비용의 수임비를 받고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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