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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간편절차, 비용 고민 안하셔도 됩니다.

2022.12.26 조회수 2629회

[소식] 민사간편절차, 비용 고민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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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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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 하나요?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부담감이 크게 다가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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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소송이란 것이 쉬운일도 아니며 좋은일로 소송할일이 없다보니 막연하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클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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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물건을 납품한 후 받지 못한 납품대금, 공사해준 후 받지못한 공사대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대여금반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반환 등 채권채무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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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도, 소를 제기당하는 입장에서도 소송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 이미발생했던 채권채무의 금전적비용까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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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이 변호사선임비용이 아닌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별개입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의미하는데요. 인지대란 일종의 세금으로서 막연한 소송가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예방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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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청구하는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원고측에서 부담할 인지대는 비례하여 커지게 됩니다. 송달료란 송달을 하는 비용인데요. 송달료의 경우 소장 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서 등 우편 송달을 요구할때 드는 비용으로서 소송가액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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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변호사선임비용 + 소송비용을 지출해야하는 민사소송은 금액적으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민사소송서면대행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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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간편절차로 해결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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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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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은 개인간의 협의만 된다면 소송없이 상황이 해결되므로 협의와 대응이 필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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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16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와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 20인의 민사전담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완벽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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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 부산 / 수원 세 곳의 지점을 열어두어 방문상담에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방문없이도 상담이 가능한 전화상담 / 카카오톡상담 / 홈페이지상담 등 비대면시스템을 구축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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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80%가량의 무방문수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방문하지 않고도 원활한 상담이 가능한 결과라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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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 민사전담센터에서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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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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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비용부담

 

변호사선임비용이 부담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받아야마땅한 권리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비용적손실이 큰 상황이라면 여기에 더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이 너무도 부담스러울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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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은 보통 최소 330만원에서 사안에 따라 880만원까지 큰 비용을 요구합니다. 법률적지식을 동반하여 깊은 법률적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돈이 부담스럽지 않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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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서면도 중요하지만 재판에 출석하여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다보니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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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단한 사안이라면 변호사의 재판출석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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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민사소송서면대행으로 변호사의 법률적검토를 마친 후 작성된 소장이 더욱 효과적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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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로서 청구금액과 함께 얼마를 청구할지에 대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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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혼자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선임비용을 대신하여 민사소송서면대행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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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과 소액재판

 

간편소송절차로서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액재판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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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를 심문하지않기에 빠르면 1달이내 결정이 부여되며 신청취지와 원인만 명확하다면 판결과도 같은 집행권원을 얻게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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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있어야하며 결정문이 송달된날로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의미없는 일이 되어져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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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모르거나 분쟁의 대립이 예상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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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사용해보실 수 있는 절차가 민사소액재판 청구소송인데요. 이는 단 1회의 재판만으로 판결이 부여되기에 빠르면 2달이내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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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액이라는 점에서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3천만원을 넘어간다면 민사소액재판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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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사항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밖에 답이없는데요. 비용의 부담이라면 민사소송을 하시되 합리적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한 민사소송서면대행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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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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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민사소송서면대행을 각 사안에 따라 143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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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경제적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채권을 회수하기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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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면 재판의 과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며 민사소송 서면대행만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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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비용으로 채권 회수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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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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