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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공사대금지불각서와 내용증명 발송

2022.12.20 조회수 168회

​[소식]공사대금지불각서와 내용증명 발송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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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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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하나 세우려면 도면의 설계부터 작업까지 많은 인력을 필요로합니다. 건축자재비와 인력비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금원도 무시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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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본 기업혼자서는 준공할 수 없으므로 하청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기는 등 각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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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용이 들어가는만큼 예산안에 이뤄지지 않다보니 공사에 대한 작업이 늦춰지거나 파업을 하는 등 완공되지 않은 채로 세워진 건물들도 여럿 보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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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노동을 하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것을 얻기 위함일텐데요. 이렇게 공사를 다 하고도 그에대한 대금을 정확하게 받지 못한다면 노동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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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워낙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다보니 공사대금에 대한 예산을 맞추지못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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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금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대응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지불각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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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검증받아 자격이 부여된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하여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와 20인의 민사전담팀이 함께 공사대금 민사소송에 대한 사건을 검토 논의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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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다양한 대응방안을 통하여 소송없이 분명하고 간단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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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진행하시면 소요시간은 짧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문제상황이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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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불각서란

 

공사대금지불각서는 공사대금을 지불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지불 약속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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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사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일종의 계약서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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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언제, 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계약방식은 어떤지,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표기되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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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되었을 경우는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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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된 공사대금지불각서는 공증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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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라 함은 재판의 과정을 거쳐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기위함인데요. 공사대금지불각서를 통해 공증을 받아둔다면 소송없이도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향력이 크고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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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은 공사대금지불각서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생기며 이때야 비로소 민사적이고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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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란 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과정으로서 공사대금지불각서를 필히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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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소멸시효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공사대금 역시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이란 긴 시간이 있지만, 공사대금의 경우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매우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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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공사대금소멸시효를 놓친다면 정당하게 공사를 해주고도 받을 수 있는 금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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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공사대금 채권소멸시효를 확인하시고 그 시기 안에 상대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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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활용하기

 

공사대금 채권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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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경우 채권소멸시효를 일정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는데요. 급하신 분들은 연장할 뿐만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는 내용증명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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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원본과 사본이 일치함을 검증받아 상대에게 등기발송 합니다. 우체국은 사본 1통을 보관중에 있기에 내용증명을 받아본 상대는 내용을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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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상대는 이를 인지하게 되고 변제의 의사를 다하여야 하는데 내용증명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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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다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형성하여 소장과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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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위의 사항을 검토하였고 공사대금을 특정일시까지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대에게는 소장과도 같은 두려움을 주기에 변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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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뿐 아니라 소송없이도 해결이 가능하고, 소송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내용증명을 필히 발송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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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현재 내용증명을 각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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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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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3년연속 서비스만족대상에 1등을 하였으며,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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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공사대금지불각서를 통해 해결하신 후 협조하지 않는 상대를 민사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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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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