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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송, 보다간단하게 해결

2022.12.19 조회수 198회

[소식] 물품대금소송, 보다간단하게 해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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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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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물건을 납품하고 그에대한 대금을 받는 시스템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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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식은 각 개인마다 상이한데요. 어떠한 물건인지에 따라 납품방식과 대금지급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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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적고 대량의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일정기간동안 물건을 납품해준 후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받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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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라는 것이 안정적이기보다 불안정적이다보니 물건은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치룰 수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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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믿었던 거래처이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경우 한두번은 넘어가게 되지만 그 횟수가 반복되거나,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눈덩이만큼 불어나게 된다면 물품대금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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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듯이 물품대금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해당기간내에 물품대금을 청구하셔야지만 반환받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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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송의 절차와 함께 소멸시효기간, 간단하게 해결가능한 방법까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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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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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받아 자격이 부여된 16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7인의 전담변호사와, 20인의 민사전담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 / 수원 / 부산 세 곳의 지점을 두어 방문상담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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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장거리의 의뢰인들까지도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대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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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사건의 경우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였으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으로 간결하게 해결한 성공사례까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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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용증명 활용이 효과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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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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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의사전달에 효과적인데요. 언제 얼마의 물건을 납품해주었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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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등기발송하므로써 오직 상대만이 받아볼 수 있는데요.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돌아온다면 상대가 받아보지 못한 것이지만 송달이 완료되었다면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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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감을 형성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은 상대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주어 변제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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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법무법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내용증명이라면 법률적용어들과 정확한 소송명 등 더욱 압박감을 주어 상대거래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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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장과 구분을 하지 못하기에 변제일시까지 지급을 꼭 해야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송없이도 해결가능하므로 아주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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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압박을 느끼지 않은 상대거래처라면 소송을 진행하시게 될텐데요. 내용증명은 물품대금반환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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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중에 있기에 송달받은 내용증명을 마음대로 수정을 하거나, 해당내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은 상대거래처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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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으로 소송없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송에 들어가서도 우리쪽에 유리한 증거로 입증되기에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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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명령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절차인데요. 간단하면서도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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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채권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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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모두 들어 재판의 과정을 거친 다음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결정문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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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재판없이 판결과도 같은 결정문이 송달되어지는데요. 그 절차가 간단한만큼 소요기간도 소송비용도 적게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부터 2년까지 걸리는 소송이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빠르면 1달이내에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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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점이 강한만큼 단점도 명확한데요. 상대방의 주소지를 명확하게 알고있어야 한다는점과, 결정문이 송달된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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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므로 의미없는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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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신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물품대금소송 변호사가 지급명령신청으로 상대방의 이의제기없이 반환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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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시다면 민사소송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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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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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서 다른민사채권 소멸시효에 비해 매우 짧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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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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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을 20만원부터~, 지급명령신청을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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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진행하신다면 민사소송없이 합리적 비용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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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상단 링크를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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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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